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우선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부동산 구입을 권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쉽게 모게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영주권을 취득 전 income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모게지를 얻는것은 과거와는 달리 어려울 것입니다.
모게지종류는  일반적으로 standard repayment mortgage, Buy to let 와 Interest only 가 있습니다.
모게지 rate의 종류에 따라 1.FIXED 2.CAPPED 3.DISCOUNT 4.VARIABLE 5.CASH BACK DEALS 이 있습니다. 매달 돈을 갚아나가는 Repayment는 Interest only와 capital plus interest repayments로 나누어 집니다. 이것은 25년 상환으로 했을 경우 이자 먼저 갚게 되고 원금은 이자가 갚아진 이후에 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Interest only는 모게지를  25년을 했을 경우 25년 동안 이자만 갚게 되는 것이며 25년후에 집 값이 오르게 되면 그때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중간에 Remortgage를 하게 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Interest only 모게지는 1 Endowment 2 ISA Plan 3 Pensions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외에 사업용 건물이나 토지를 사는 Commercial Mortgages가 있습니다. Buy to let모게지는 집을 세를 놓을 용도로 모게지를 받는것을 말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Credit Score가 낮으면 모게지를 받기 힘듭니다. income이 보통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은 여유뷴의 돈이 있을때 extra repayments를 할수 있는 Flexible lifestyle mortgages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모게지를 신청할때는 건물 보험과 생명보험증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 deposit을 내실 경우 이때 모게지 신청할때 개인의 재정상황에(Credit Score가 낮아지게 됨) 따라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모게지 브로커/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이용할때는 필요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터무니 없이 높은 건물 보험 가격이나 높은 생명보험을 요구하게 되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Mortgage Code 안내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www.mortgages.co.uk/mortgage-information/index.html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267 온고지신- 영국인들 자기네의 특징 3 hherald 2016.10.31
1266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이청용의 크리스탈 팰리스 vs 리버풀 hherald 2016.10.31
1265 박필립의 영국 역사 기행 13편 노예무역 hherald 2016.10.31
1264 [이성훈의 라이프코칭컬럼]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16갈등을 푸는 열쇠 영국 한인회의 갈등 hherald 2016.10.17
1263 박필립의 영국 역사 기행 12편 인구의 성장과 산업혁명 hherald 2016.10.17
1262 온고지신- 영국인들 자기네의 특징 2 hherald 2016.10.17
1261 부동산 상식- 휴가 등의 이유로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hherald 2016.10.17
1260 헬스벨- 활력과 생기의 원천, 갑상선 hherald 2016.10.17
1259 이민칼럼- 해외서 영국 취업비자와 RCoS hherald 2016.10.17
1258 부동산 상식- Q. 겨울철 집 안 내부 곰팡이 관리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tip은 없을까요? hherald 2016.10.10
1257 박필립의 영국 역사 지상강의 제11편 영국의 명예혁명 hherald 2016.10.10
1256 온고지신- 영국인들 자기네의 특징 1 hherald 2016.10.10
1255 이민칼럼- 학생비자서 취업비자 전환과 UCoS hherald 2016.10.10
1254 헬스벨- 피임약….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어두운 진실 hherald 2016.10.10
1253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유스완지시티 vs 리버풀 hherald 2016.10.03
1252 이민칼럼- 방문입국시 출국일자 명시해 주는 경우 hherald 2016.09.26
1251 부동산 상식- Fixed-Term 과 Periodic Tenancy 계약 hherald 2016.09.26
1250 박필립의 영국 역사 지상강의 제7편 의회의 부상 hherald 2016.09.26
1249 온고지신- 육보시를 아시나요 hherald 2016.09.26
1248 헬스벨- 다시 뜨는 사골국 hherald 2016.09.2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