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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에서 연봉 25,000파운드 정도 받고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가서 한국어 연수를 4개월정도 하고, 결혼도 하여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는데 영국에서 일한 것으로 소득증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득증명 하는 시점 그 회사에 재직 중이고 앞으로도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할 경우에만 그 회사의 6개월 급여명세서를 통해 소득증명을 할 수 있다. 오늘은 영국회사 다니가 퇴사후 한국체류 중 배우자비자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한국서 배우자비자 신청과 재정증명

영국 회사를 다니다가 그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한다면, 그 회사의 6개월치 급여명세서로 소득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역으로 지난 12개월 이내에서 올린 소득이 18,600파운드가 넘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 배우자비자 신청시점에 영국인이 영국에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다면, 영국 가서 3개월이내에 일을 시작할 것이라는 잡오퍼레터를 제출해야 한다.

 

ㅁ 질문자의 사례

질문자의 경우 영국회사에서 25,000파운드 연봉을 받고 있는 분이 그 회사를 퇴사하고 4-5개월간 직업이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비자를 빨리 신청한다고 해도 퇴사후 지나간 시간을 감안하면 7-8개월 소득으로 소득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18,600파운드가 나올 수 없으므로 소득증명시 소득액수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경우 부족한 연봉에 대한 증명을 예금으로 보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계산 방법으로 나온 액수를 6개월간 예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부족한 연봉 x 2.5 + 16000파운드 = 예치해야 할 금액. 즉, 이 금액을 6개월이상 본인이나 배우자 계좌에 보유했다는 증명을 하고, 영국회사의 잡오퍼를 받아야 가능하다.

 

ㅁ 예금으로만 생활비 증명하는 경우

배우자비자를 받으면 30개월간의 비자를 받게 될텐데, 이때 30개월간 생활비가 있다는 것을 예금으로 모두 증명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62,500파운드 이상을 본인이나 배우자의 은행계좌에 넣어 놓고 6개월이상 보유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이때 예금은 증권사 계좌나 적금계좌 등을 피하고, 은행의 일반입출입 예금통장이나 저축(saving)통장에 예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예금증명으로 소득증명을 대신하는 경우 영국회사에 입사허가서인 잡오퍼 레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현회사 퇴사 전에 혼인신고하고 배우자비자까지 받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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