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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활을 하는 교민 입장에서는 한국과 다른 주택 임대 법칙 등에 적잖이 당황할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데, 무사히 임대기간이 끝날 수 있어야 겠지만, 때로는 문제 발생에 따라 조언을 구해야 하는 등 양자간 첨예야한 주장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집수리 문제의 경우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데, 집주인은 거주안전과 직접 연관되는 보일러와 화장실 수리, 집의 구조에 관련된 벽, 문, 지붕, 창문과 계단에 대한 수리책임이 있으며, 세입자는 보통 전구갈기, 가든관리 등의 비교적 작은 유지작업을 담당하게 되지만, 겨울에 파이프가 얼지 않게 하는 등의 관리 등도 해야합니다. 만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 세입자의 방치로 악화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그 책임이 돌려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집주인은 안전성에 대한 사항들을 확인해봐야 하는데 화재경보와 연기탐지기 설치, 가스안전증명서 등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명하는 EPC(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도 집주인이 임대 광고시 함께 게재를 해야 하고 만일 적발될 경우 £200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등의 주택에서 발생되는Communal Charge는 보통 청소, 가든관리, 리셉션 데스크 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보통은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지만, 쓰레기 처리 관련은 세입자의 몫으로 쓰레기통을 제 날짜에 집앞에 내 놓아야 하고, 만일 쓰레기 수거가 잘 이루어지 않을 경우엔 집주인이 아닌 해당 관청에 연락을 해야합니다.
집안 내부의 페인트칠, 선반달기, 벽에 구멍뚫기, 바닥재 바꾸기 등은 세입자들이 취향에 맞게 내부장식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데, 계약서 상에 정확히 명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집주인의 허락없이는 불가능하며 허락을 받을 경우에는 꼭 문서로 남기는것이 중요합니다. 접근 이용권에 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자주 발생할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입자도 임대기간 동안에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 최소한 24시간 전에 미리 알려주고 방문해야 합니다.  차고와 창고(Shed)에 대한 접근 이용권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집주인이 본인의 물건들을 차고나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는 주택 임대료를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택의 모든 부분에 접근권을 갖습니다. 
재계약과 통보 기간 관련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것 같은 데, 계약 만료 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Statutory Periodic 임대 계약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 후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두달전에 통보를 해야하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1달 이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임대계약의 책임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하오니, 정확하게 하고 싶은 부분은 미리 리스트를 적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것입니다.

 

 

 Sophie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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