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남편과 아이들은 모두 영국시민권자이고 부인은 아직 영국시민권이 없다. 현재 한국에서 온 가족이 체류하고 있는데, 아이와 영국에와서 살면서 교육하고 싶은데 그냥 들어와 교육시키면 되는지 궁금하다.

A: 아이들은 영국에서 교육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이들의 엄마가 영국에 오려면 비자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엄마가 어떻게 체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로 영국입국 조건
일반적으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영국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배우자와 함께 영국에 들어와서 살던지, 혹은 영국인이 영국에 살면 배우자만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체류한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러나 문제는 영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배우자만 영국에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배우자비자 신청조건에 맞지 않는다. 즉, 배우자비자 신청은 불가능하다. 물론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에 들어와서 영국인은 출장개념으로 한국에 왕래하면서 체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ㅁ 배우자비자와 예금증명
현재 남편이 한국에 체류하고 배우자비자 신청시점에 영국에 직장을 잡을 수가 없다면. 배우자비자 신청시 예금증명을 통해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즉, 62,5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6개월간 남편이나 부인 은행계좌에 보유한 후에 배우자비자 신청시 이를 영국에서 30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생활자금으로 증명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배우자비자를 받으면 남편과 부인이 함께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영국에 들어와 아이들은 영국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ㅁ 아이 영국정착과 보호자 자격
그러나 만일 남편이 영국에 충분한 기간을 살지 못했다면 부인이 배우자비자를 연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배우자비자 연장시에 지난 30개월동안 남편과 부인이 영국에 동거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미성연자의 자녀를 보호(Derivative Right of Residence)하는 목적으로 가디언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인권비자로서 한번 신청할 때마다 30개월씩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정보는 이민국 홈페이지(https://www.gov.uk/derivative-right-residence/overview)에서 볼 수 있다.

 

ㅁ 질문자의 케이스
질문자의 경우는 먼저 재정증명을 하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다음 온 가족이 영국에 일단 입국해서 먼저 정착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배우자비자로 30개월은 체류할 수 있으니 그 사이에 모든 정착을 마치고, 영국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착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미성년 시민권자 자녀를 보호할 목적으로 인권비자를 신청해서 체류확보를 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총 10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대개 자녀들 대학 보내놓고 다시 배우자 있는 곳으로 귀국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05 신앙칼럼- 복음의 신을 신고 hherald 2016.11.28
1304 런던미술관에서 살아남기- 테이트브리튼에서 살아남기(3) hherald 2016.11.28
1303 [이성훈의 라이프코칭컬럼]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20일과 삶에서 즐거움 찾기 hherald 2016.11.28
1302 부동산 상식- 런던평균 집값은 평균연봉 14배 hherald 2016.11.28
1301 온고지신- 우성인자 집단 3 hherald 2016.11.28
1300 박필립의 영국 역사 기행 17편- 복지란 돈이 넘쳐나서 하는 것이 아닌,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 hherald 2016.11.28
1299 헬스벨- 주사제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hherald 2016.11.28
1298 이민칼럼- 배우자비자, 영국회사 퇴사 후 소득증명 hherald 2016.11.28
1297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기성용의 스완지 시티 vs 이청용의 크리스탈 팰리스 hherald 2016.11.28
1296 이민칼럼- 영국서 학생비자로 전환여부와 심사고려사항 hherald 2016.11.21
1295 헬스벨- 음식으로 자연의 정보와 지능을 제공받는다 hherald 2016.11.21
1294 부동산 상식- 주택임대 시 집주인 vs 세입자 책임 부분 hherald 2016.11.21
1293 온고지센- 우성인자 집단 2 hherald 2016.11.21
1292 신앙칼럼- 두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이유 hherald 2016.11.21
1291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손흥민의 토트넘 홋스퍼 vs 웨스트햄 hherald 2016.11.21
1290 박필립의 영국 역사 이야기 16편 - 20세기 hherald 2016.11.21
1289 런던미술관에서 살아남기 2. 테이트브리튼(Tate Britain)에서 살아남기(2) hherald 2016.11.14
1288 [이성훈의 라이프코칭컬럼]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19최순실과 대한민국,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hherald 2016.11.14
1287 부동산 상식- 집주인의 세입자 체류증명 확인 의무 hherald 2016.11.14
1286 박필립의 영국 역사 기행 15편- 대영제국 hherald 2016.11.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