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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fficiency (Private Rented Property) (England and Wales) Regulation 2015」가 2016년 4월 1일을 기하여 발효된 바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을 위한 개보수 작업시에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비용을 정부, 카운슬 또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집주인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또한 2018년 4월부터는 모든 거주용, 또는 비거주용 건물을 렌트하고자 할 때 세입자에게 에너지 효율 등급이 E 이상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A부터 G까지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A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임을 나타내며 England와 Wales지역의 평균효율등급은 D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을수록 전기세 및 가스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에너지 효율 증명서를 세입자에게 제시하게 되어 있고 Agent도 광고시에 에너지효율등급을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도록 하여 관련정보공개만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는 F나 G를 받은 건물은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적용범주에는 새롭게 렌트를 하고자 하는 주택이외에 재계약을 하는 건물도 포함되며 위반시에 최대 £4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는 새롭게 계약을 하는 건물 이외에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모든 거주용, 비거주용 건물로 확대가 됩니다. 에너지 효율등급이E등급 미만인 주택들은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E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비거주용 빌딩의 20퍼센트정도가 F나 G등급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건물을 소유한 집주인들에게는 재정적인 손실이외에 평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의 대출업체들은 해당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조금 더 세심하게 확인할 것이며 낮은 에너지효율은 모기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집의 에너지 효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증명하는 요소인 내부 자재, 지붕, 바닥, 창문, 난방 시설, 보조난방, 온수, 조명 등을 확인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화목난로 등의 이용은  전기 및 가스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시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중창문 설치 하나만으로 에너지효율을 눈에 띄게 올릴 수 있습니다. 타이머와 온도조절장치 등으로 필요시에만 난방을 하는 조절기 설치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같은 가정내 에너지효율 제고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UK Green Deal Scheme이 정부주도하에 추진되어왔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이 1,815가정에 불과하고 에너지 저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UK National Audit Office에 의하여 최근 평가된 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난 7.9-10%에 이르는 융자금의 이자율 등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새로운 Green Deal Scheme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2017년에 그 후속 지원책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같은 지원정책변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Ray Park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Ian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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