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질문 : 임대하던 집에서 이사 나가려고 Termination notice 를 주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보니 두달 인데 한달 노티스도 되는지요?
그리고 아무 날짜에 노티스를 줘도 되는지요?

 

답변: 먼저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싸인하셨을때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싸인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법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잘 읽어 보셨을 것이고 또  동의도 하셨고 그 다음에 싸인을 하셨어야 합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두달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두달이면 두달을 지키시게 됩니다. 입주 하시기 전에 주인과  쌍방 합의하에 한달로 하셨다면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1년 연장이 끝나고 주인과 재계약 할때 주인과 쌍방 합의 하에 문서로 한달 노티스로 바꾸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verbal) 한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말로 동의를 했다면 문서로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노티스 날짜는 보통 집세 내는 날짜 (rent due date)에 줍니다. 집세 내는 날짜는 매달 1일인데 두달/한달 노티스 날짜를 10일에 준다면 그다음달 1일에 두달 노티스를주게 됩니다. 계약서에 합의된 내용이 두달 노티스 주는 날짜를 daily basis 로 하셨다면 날짜수 대로 두달 집세를 결정할수도 있으니 부동산과 또는 주인과 재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1년전에 한국회사의 발령을 받아 영국에 주재 생활을 했습니다만 6개월후 발령나서 다른 외국으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언제 노티스를 주면 되나요?

 

답변: (계약서에 최소 6개월에 4번째달에 두달 서면으로주는 터미네이션 노티스 라면, 그리고 rent due date 라면), 집세 내는 날짜 4개월째에 두달 노티스를 written으로 보냅니다. 이메일이면 상관이 없으나 편지로 줄때에는 간혹 편지가 배달 되지 않을 경우가 있으니 보내고 나서 전화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보낸 노티스를 복사해서 잘 보관하시고 보낼때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계약서가 6개월 노티스 조항이 아닌 10개월째에 주는 노티스 즉, 1년 계약서라면 10개월째 집세주는 날짜에 두달 노티스를 줍니다. 1년 계약서 또는 2년 계약서라고 해도 business break clause 가 계약서에 있다면 6개월 이후에 노티스를 줄 수 있습니다. business break clause이란 30-50마일 이상 전근 명령이 날때를 말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39 온고지신- 법대로 판결할 수 없다 hherald 2017.01.16
1338 이민칼럼- 연간 CoS할당 신청과 시기 hherald 2017.01.16
1337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영국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 첼시 vs 레스터시티 hherald 2017.01.16
1336 헬스벨- 뼈의 건강, 어떻게 지킬 것인가 hherald 2017.01.09
1335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이청용과 기성용 나란히 FA컵 풀타임 출전 hherald 2017.01.09
1334 신앙칼럼- 비본질을 통한 본질의 회복 hherald 2017.01.02
1333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 2017년을 야무지게 시작하기 hherald 2017.01.02
1332 이민칼럼- 2017년 영국 취업비자 변화와 대비 hherald 2017.01.02
1331 온고지신- 변해야만 하나? 변하면 배신인가? hherald 2017.01.02
1330 부동산 상식- 2달 후에 만기가 되는 임대차 계약의 렌트비를 인상 hherald 2017.01.02
1329 헬스벨- 식용유는 왜 식용으로 부적합한가 hherald 2017.01.02
1328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아스널 vs 이청용의 크리스탈 팰리스 hherald 2017.01.02
1327 온고지신- 갔는데 오지 않는 것 hherald 2016.12.19
1326 부동산 상식- 주택 매매시 Stamp duty 변경과 영향 hherald 2016.12.19
1325 헬스벨- 가장 중요한 혈액 검사: 헤모글로빈 A1C hherald 2016.12.19
1324 이민칼럼- 영주권 시민권 신청 영어 증명 hherald 2016.12.19
1323 박필립의 영국 역사 기행 20편- 사랑하는 아들에게 (원 제목: IF) hherald 2016.12.19
1322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2016 발롱도르 수상. 개인 통산 4번째 hherald 2016.12.19
1321 최동훈 칼럼- 촛불의 자기성찰 hherald 2016.12.12
1320 이성훈의 라이프코칭컬럼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21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hherald 2016.12.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