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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주인 허락이 필요한 경우

hherald 2012.08.20 18:33 조회 수 : 1031


주택 임대 중 주인이 모게지로 집을 세를 놨을 경우에는 superior landlord 인mortgage lender가 허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써브렌탈 (sub lettings)  HMO( Houses in Multiple Occupation license) 성격의 방방이 세를 주는 경우는 미리 편지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과 집주인의 허락 편지 없이 정식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change over를 하면 나중에dispute 가 크게 일어납니다.
임대 중간에 주인 허락  없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 -  카펫트가 손상되고 또 냄새가 난나는 이유로 세입자가 pesticidal carpet shampooing능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하면 카펫교체를 요구 하기도 합니다.
휴가 기간이나 주말에 주인에게 연락이 안된다고 하여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기술자를 부르면 여러모로 dispute가 생기니 각별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British Home Care, Homeserve, Domestic & General 같은 서비스가 있는지 주인과 부동산에게 확인은 받으시고 reference no를 꼭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Virgin Media 또는 SKY satellite dish 설치시전화선  인터넷 선을  집에 연결 할 경우 기술자가 설치하기 전에 집주인 허락편지를 보여 주십시오. 가능하면 어느 경로로 선을 깔지도 그림으로 보여 주십시오.
주인 허락 없이 여러 장소에 못을  박지 말아 주십시오. 예전에 가스 파이프 바로 옆이나 벽안에 있는 전기선 옆에 못을 박은 분이 계십니다.
집의 구조를 임의 대로 바꾸면 나중에 alteration(주인 허락 없이 고쳤을 경우 원상태로 만드는 것)에 걸려서 장시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페인트 색깔이 마음에 안든다고 마음대로 다른 새깔로 칠하기 마십시오 주인의 허락을 받고 벽을 칠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색깔로 칠했어도 다시 원래 색깔대로 칠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쇠와 경보장치의  비밀 번호를 바꾸었다면 주인과 부동산에게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가스 전기 싸게 내려고 utility supplier를 바꿨다면 또는 바꾸려면 주인과 부동산에게 어느 회사인지 알려 주십시오 . 거의 모든 계약서에는 반드시 주인에게 문서로 허락을 받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3-4층 플랏에  살경우 주인/부동산과 상의하고 허락을 받고 피아노를 들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상식으로 생각 하실 때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미리 서면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후에 deposit dispute가 생기는 것에 대해 빠른 시일에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원종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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