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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인과 결혼해서 영국에 배우자비자로 살다가 지금은 온 가족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영국인과 결혼하여 함께 산지가 5년이 넘었는데, 영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영주권과 시민권은 언제 받는지요?


 


A: 먼저 영국 가족비자법이 이번 7월 9일부터 새로 바뀌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다시 처음부터 배우자비자를 받아 5년간 영국에서 살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그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해외 4년거주로 영주권제도 폐지
귀하의 경우 많이 안탑갑습니다. 이번 7월 9일자로 영국 가족비자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국인과 결혼해서 해외에서 4년을 함께 살고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는 입국전에 입국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아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족비자법이 변경되면서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영국인과 결혼해서 해외에서 얼마나 살았던 관계없이 입국영주권은 주지 않기로 했고, 해외에서 영국인과 결혼해서 오래 산 경우에도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ㅁ 배우자비자 기간 5년까지 확대
먼저 올해 7월 9일 이전에는 배우자비자로 2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었는데, 이번 가족법 변화로 이제 배우자비자로 5년을 영국에서 체류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비자는 처음에 2년반을 주고, 연장시에 다시 2년반을 주어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 대로라면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소급적용 안해
현재 올해 7월 9일이전, 즉, 구 가족 비자법에 따라 배우자비자 혹은 동거인비자(Partner Leave)를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구법에 따릅니다. 즉, 배우자/파트너비자를 받고 2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비자를 그 이전에 받은 사람에게는 법을 소급적용 하지 않습니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시 소득증명 
영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그 가족이 연봉18,600파운드(실수령액기준 소득 월 1550파운드)이상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자녀가 1명 있는 경우는 연봉 22,500파운드, 그 후에 자녀 한명씩 추가할 때마다 연봉 2400파운드를 추가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소득은 급여, 투자, 임대료, 저축 등… 개인통장에 매월 혹은 분기별 등 일정한 기간에 들어온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월별 소득이 없는 경우는 두 부부만 사는 경우 62,500파운드이상을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면 이를 재정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요즘 배우자비자 규정이 많이 까다로워져서 그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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