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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싸인한다는 의미  - 계약서 날짜보다 일찍 나가려고 할때 



계약서에 싸인한다는 의미 는 legally binding 으로 법적인 문서가 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 보고 동의 하면 싸인을 합니다. 동의 안하면 싸인을 하지 마시고 professional advice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의 하지 않을 때는  계약서의 조항을 바꾸자고 요청해서 싸인전에 바뀌어진것을 확인한후 싸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란 것이 정해 지고 주인과 세입자가 싸인을 하고 나면 정말 특별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변경(amend)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세입자든지 일찍 terminate를 하려고 하면 어려운 상황을 풀어 나가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사 들어 가기전에 계약서를 읽어 보시고 싸인을 하셨을 겁니다. '읽어 보지 않았다, 영어로 길게 쓰여져 있는 것을 어떻게 다 읽어 보고 이해를 해서 싸인을 하겠냐?' 라는 excuse는 집주인이 동의 하려 하지 않습니다.
1 년또는 2년 full term solid계약서, 즉 노티스 조항이 없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셨으면 더 자세히 계약서를 읽어 보시고 싸인을 하셨을 겁니다.  
본인이 싸인하는 계약서의 내용을 모르고 싸인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세입자 스스로 무책임한 일이 될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어떤 내용에 동의 한다는 점을 숙지 하시고 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6개월(4+2) 또는 8개월(6+2) 또는 business break clause 의 조건 조항, 또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노티스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는 세입자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인은 계약서를 지키지 않고 일찍 나가려 하시기 때문에 (돈을 그때까지만 내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됨)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일 다음 세입자를 빠른 시간내에 찾게 되고 reference가 OK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친구 또는 아는 사람이 집을 take over 하는 경우엔 reference를 하고 통과 되면 그때 주인이  take over를 승낙 할수도 있습니다.
만일  주인이 세입자의 favour를 들어 주어take over를 승낙하게 되면 다행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공무원으로 오신 분들이나 회사의 1년 연수생, 1년 교환 교수로 오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주택 임대시 미리 집주인과 부동산과 nego를 잘 하시어 계약서에 노티스를 미리 주고 가는 상황을 짐작하는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계약서를 고쳐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에 싸인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 보고 싸인하고 났는데 '부동산이 얘기를 안해줘서 12개월full term solid계약서인줄 몰랐다' 또는 '결국은 부동산이 속인것이 아니냐' 란 accusation은 accept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서를 꼭 읽어 보시고 싸인 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아무리 1년 계약서라도 6개월 이후에 노티스 줄 수 있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계약서는 그럴지 몰라도 남의 계약서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professional advice는 CAB (the Citizens Advice service, www.citizensadvice.org.uk ) 에서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원종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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