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계약서에 싸인한다는 의미  - 계약서 날짜보다 일찍 나가려고 할때 



계약서에 싸인한다는 의미 는 legally binding 으로 법적인 문서가 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 보고 동의 하면 싸인을 합니다. 동의 안하면 싸인을 하지 마시고 professional advice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의 하지 않을 때는  계약서의 조항을 바꾸자고 요청해서 싸인전에 바뀌어진것을 확인한후 싸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이란 것이 정해 지고 주인과 세입자가 싸인을 하고 나면 정말 특별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변경(amend)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세입자든지 일찍 terminate를 하려고 하면 어려운 상황을 풀어 나가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사 들어 가기전에 계약서를 읽어 보시고 싸인을 하셨을 겁니다. '읽어 보지 않았다, 영어로 길게 쓰여져 있는 것을 어떻게 다 읽어 보고 이해를 해서 싸인을 하겠냐?' 라는 excuse는 집주인이 동의 하려 하지 않습니다.
1 년또는 2년 full term solid계약서, 즉 노티스 조항이 없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셨으면 더 자세히 계약서를 읽어 보시고 싸인을 하셨을 겁니다.  
본인이 싸인하는 계약서의 내용을 모르고 싸인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세입자 스스로 무책임한 일이 될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어떤 내용에 동의 한다는 점을 숙지 하시고 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6개월(4+2) 또는 8개월(6+2) 또는 business break clause 의 조건 조항, 또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노티스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는 세입자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인은 계약서를 지키지 않고 일찍 나가려 하시기 때문에 (돈을 그때까지만 내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됨)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일 다음 세입자를 빠른 시간내에 찾게 되고 reference가 OK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친구 또는 아는 사람이 집을 take over 하는 경우엔 reference를 하고 통과 되면 그때 주인이  take over를 승낙 할수도 있습니다.
만일  주인이 세입자의 favour를 들어 주어take over를 승낙하게 되면 다행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공무원으로 오신 분들이나 회사의 1년 연수생, 1년 교환 교수로 오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주택 임대시 미리 집주인과 부동산과 nego를 잘 하시어 계약서에 노티스를 미리 주고 가는 상황을 짐작하는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계약서를 고쳐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에 싸인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 보고 싸인하고 났는데 '부동산이 얘기를 안해줘서 12개월full term solid계약서인줄 몰랐다' 또는 '결국은 부동산이 속인것이 아니냐' 란 accusation은 accept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서를 꼭 읽어 보시고 싸인 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아무리 1년 계약서라도 6개월 이후에 노티스 줄 수 있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계약서는 그럴지 몰라도 남의 계약서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professional advice는 CAB (the Citizens Advice service, www.citizensadvice.org.uk ) 에서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05 요가칼럼- 허리통증과 뭉친어꺠를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11.13
2904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재영 한인회장 선거 hherald 2023.11.06
2903 요가칼럼- 칼로리 대방출! 7분 타바타 전신 운동 file hherald 2023.11.06
2902 헬스벨 : 장이 안 좋다 = 모든 질병의 수문이 열렸다 hherald 2023.11.06
2901 신앙칼럼- 지혜자가 고백하는 해아래의 세계 hherald 2023.11.06
2900 런던통신- 영국의 진짜 '올드 머니'들이 사는 법 hherald 2023.11.06
2899 신앙칼럼- 꽃길만 걸어요 hherald 2023.10.23
289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뉴몰든에 나타난 스파이더맨 hherald 2023.10.23
2897 헬스벨-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3.10.23
2896 요가칼럼- 매트 없이도 가능한 다이어트 유산소 하체근력운동 TOP4 file hherald 2023.10.23
2895 신앙칼럼- 옴니버스 복 Omnibus blessing hherald 2023.10.16
2894 헬스벨 - 당분, 탄수화물 중독, 담배 끊듯 끊는다. hherald 2023.10.16
2893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근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16
2892 부동산 상식- 추워지기 전 난방 기기를 미리 점검하세요. hherald 2023.10.16
2891 김준환 변호사 칼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hherald 2023.10.16
2890 런던통신- 영국 발칵 뒤집은 5선 의원의 사임 편지 hherald 2023.10.09
2889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고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09
2888 부동산 상식- 임대인들이 에이전시를 택하는 이유 hherald 2023.10.09
2887 김준환 변호사 칼럼- 재외동포청 hherald 2023.10.09
2886 헬스벨 - 아나볼릭 생활 양식 hherald 2023.10.0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