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어떤 시험을 보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A:  배우자비자에 영어시험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데, 사회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민국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비자, 솔렙비자, 주재원비자 등을 신청할 때 요구하는 영어성적은 영어시험 성적 중에 가장 낮은 단계(CEFR Level A1) 성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를 자세히 알아 봅니다.

ㅁ 영어능력증명 3가지 방법 
배우자/솔렙/주재원비자를 신청할 때 요구되는 영어능력증명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주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이거나 혹은
2) 영어시험성적으로 최소단위(CEFR Level A1)를 제시하거나 혹은
3) 주 영어권 국가에서 학위과정을 영어로 학업한 증거 중의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ㅁ 어느 시험이 유리한가?
영어시험 결과를 통해서 영어증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영어를 어려워 하는 분의 경우 가능한 낮은 점수로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국이민국이 요구하는 점수는 유럽의회 기준 시험점수로 보자면 CEFR Level A1을 받아야 합니다.
 
ㅁ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들은 듣고 말하는 것만 최소단위로 증명하면 되는데, 이는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 한국인은 토익이 제일 쉽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토익 Listening 450점 중에 60점, Speaking  450점 중에 50점을 받으면 됩니다. 이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기초 점수입니다. 이를 IELTS로 환산한다면 IELTS2.0정도의 수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IELTS는 4.0부터 인정을 해 주기에 토익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ㅁ 솔렙비자, 주재원비자 신청자 
솔렙비자 신청자는 초기 신청시부터 반드시 영어능력을 기초수준(CEFR Level A1)을 요구하고 있고, 주재원비자는 3년 이상을 넘어서 연장하는 경우 이 정도의 영어능력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CEFR Level A1 = IELTS2.0 수준정도 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IELTS로 증명하려면 이민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IELTS4.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익 등 다른 시험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쉽습니다. 

ㅁ 각 시험별 A1성적을 충족하는 성적 
1) 토익시험
A1= Listening 60, Speaking 50 (배우자비자 신청자)
A2= Listening ? 110, Reading ? 115, Speaking ? 90, Writing - 70

2) City & Guilds 시험
Listening 13 / 25
Speaking 6 / 12
Reading 11 / 20
Writing 17 / 34

3)  ESOL Skills for Life Entry 1 시험
Reading ? Pass
Writing ? Pass
Speaking & Listening ? Pass

4) Cambridge English: Key (also known as Key English Test)
Listening ? Weak
Speaking ? Weak
Reading ? Weak
Writing ? Weak

5) 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 (PTE Academic) 시험
Listening ? 24
Reading ? 24
Writing ? 24
Speaking ? 24

 

따라서 영어가 어려우신 분은 배우자비자 혹은 솔렙비자 , 주재원 비자 신청시에 요구하는 CEFR Level A1을 얻기 위해서는 IELTS시험을 보지 마시고, 위에서 언급한 시험 중의 하나를 보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영국이민센터 비자과
김인경 과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27 김준환 변호사 칼럼 -팁문화의 발상지 영국 hherald 2023.06.12
2826 부동산 상식- 영국 집값은 ‘거품’이다? hherald 2023.06.12
2825 런던통신 - 러시아 청년들 '파시스트'가 되어간다 hherald 2023.06.12
2824 헬스벨 - 소금, 생명의 미네랄 hherald 2023.06.12
2823 요가칼럼- 굽은 어깨 ' 등 펴주는 3분 요가 file hherald 2023.06.12
2822 김준환 변호사 칼럼 -영국의 우핸들 차량 file hherald 2023.06.05
2821 특별기고-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hherald 2023.06.05
2820 부동산 칼럼- 비가 적은 여름철 가든 잔디에 물을 자주 줘야 할까요? hherald 2023.06.05
2819 헬스벨- 바차타 6개월 후기 hherald 2023.06.05
2818 요가칼럼- 종아리 알 쏙 빼는 최고의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6.05
2817 부동산 상식- 영국 부동산 취득세(Stamp Duty Land Tax)의 모든 것 file hherald 2023.05.29
2816 특별기고- 납북자의 북한 내 생활실태 file hherald 2023.05.29
2815 헬스벨 - 태양과 함께 진화하였다 hherald 2023.05.29
2814 김준환 변호사 칼럼- 루브르박물관 예습하기 file hherald 2023.05.29
2813 요가칼럼- 오늘은 '누워서' 스트레칭 하는 날 file hherald 2023.05.29
2812 김준환 변호사 칼럼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file hherald 2023.05.15
2811 부동산 상식- 작은 야외공간, 더 크게 쓸 수는 없을까? hherald 2023.05.15
2810 런던통신- 21세기 마지막 쇼 찰스 3세 대관식 참관기 hherald 2023.05.15
2809 헬스벨 - 폐경에 대한 관점을 바꾸자 hherald 2023.05.15
2808 요가칼럼- 이번 생애 나도 유연해지고 싶다..면? file hherald 2023.05.1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