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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비자 받고 입국해서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있어 올해 9월쯤에 배우자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올해 배우자비자 연장신청자는 영어성적이 상향조정된다. 오늘은 올해 배우자비자 연장하는 분들을 위해 영어성적, 재정증명 및 다른 주요 구비서류 등 미리 준비할 것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어성적 준비

배우자비자를 올해 4월 이후에 연장하는 분은 영어성적을 듣기와 말하기 부분에서CEFR A2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과거에 B1이상으로 IELTS Life Skills 혹은 Trinity College London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 GCSE Grade 5이상을 받아 놓았다면 그것으로 제출하면 된다. 혹은 영국비자 신청용으로 IELTS 밴드별 4점이상을 받아 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도 대체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에 받은 것이 듣기와 말하기에서 A1이라면, 다시 A2 혹은 B1으로 다시 봐야한다. 참고할 것은 성적구분이 A1, A2, B1, B2, C1, C2 이런식으로 수준이 올라가는데, B1은 한국중학교 3학년 수준이고, A2는 중2수준, A1은 중1수준 정도이다. 그리고 시험도 시험관과 대화식으로 10분정도 대화하고 점수를 준다. 그래서 한국 중학교 수준이상의 영어실력이 되면 처음부터 바로 B1을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배우자비자 신청과 연장 및 추후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까지 하나로 다 사용할 수 있어 다시 볼 필요가 없다.

 

ㅁ 배우자비자 연장 재정증명

재정능력증명은 소득증명으로 할 경우 세전 월 1550파운드이상 한 회사에서 급여를 6개월이상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이 조건이 안되면 12개월 소득이 18,600파운드 이상된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 사장인 경우도 연간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위와 같이 소득증명이 전혀 되지 않은 분은 예금증명으로 62,500파운드이상의 자금이 본인이나 배우자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6개월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비자를 받은 기간인 30개월간 실업자일지라도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ㅁ 배우자비자 연장시 동거증명

이미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에 왔으니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자신이 사는 집 주소로 본인과 배우자 앞으로 온 공과금 고지서 혹은 각종 우편물 자료를 각각 1년에 2가지 서류를 매년 준비해야 한다. 가능한 본인이나 배우자명으로 집으로 온 우편물은 모두 모아 놓은 것이 좋겠다. 때로는 이것이 매우 유익하게 사용될때가 있기 때문이다.

 

위와같이 배우자비자를 받은 사람은 이런 것들만 우선 준비하면서 체류한다면, 나머지 서류는 배우자비자 연장 하는 시점에 그때 준비하면 되기에,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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