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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렙비자와 주재원비자의 차이

 

Q: 영국에 지사를 설립해서 주재원으로 파견받으려고 하는데 주재원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

면 솔렙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비자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A: 영국에 지사가 없는 경우는 솔렙비자를 받아야 하고, 지사가 이미 설립되어져 있는 경우는 주
재원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둘의 각각 받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ㅁ 솔렙비자의 특징과 조건 
솔렙비자란 영국에 지사가 없는 외국회사가 영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첫 파견자에게 주는 비자입

니다. 이 첫 파견자는 그 회사의 본사나 지사에서 최소한 6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하고, 영국에 와서 지사를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솔렙비자로 영국에서 그 회사의 영국지사로서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연락사무소 기능만 해도 됩니다. 그렇기에 솔렙비자 소지자의 급여를 해외 회사의 본사에서 지사를 통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또는 영국지사 설립후 자체적으로 올린 소득으로 그 솔렙비자 소지자의 급여를 줘도 됩니다. 이렇게 솔렙비자로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솔렙비자는 오직 한사람(가족포함)에게만 가능하고, 일단 솔렙비자 소지자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했다면 그 회사는 더이상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오직 주재원비자만 신청해야 합니다. 솔렙비자 신청자에게는 IELTS4.0점 이상의 영어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ㅁ 주재원비자의 특징과 조건

주재원비자는 반드시 영국에 지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이미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솔렙비자로 지사장을 파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사장 혹은 직원으로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사
람은 본사 혹은 다른 지사에서 12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이때 연봉 4만파운드 이상
을 주는 경우는 최대 3년까지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연봉 4만파운드 미만으로 받을 주
재원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재원비자를 1년비자를 신
청하는 경우는 단기비자를 받은 것이므로 연장이 되지 않습니댜. 또 이렇게 3년미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ㅁ 주재원비자와 솔렙비자의 차이점

- 주재원비자 소지자는 5년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솔렙비자 소지자는 5년 후 영주권 시
청이 가능합니다.

- 주재원비자 신청자는 첫 3년간은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지만, 솔렙비자 신청자는 IELTS4.0점 
이상을 요구합니다.

- 주재원비자 신청자는 12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하지만, 솔렙비자 신청자는 6개월이상 근
무한 직원이면 가능합니다.

- 주재원비자 신청자는 그 회사의 주식을 10%이상 소유할 수 없지만, 솔렙비자 소지자는 그 회사
의 대주주만 아니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재원비자나 솔렙비자나 소지자 모두 동반자를 데려올 수 있고, 동반자들은 자유롭게 취업, 사업
 학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비자의 장단점 활용한다면, 영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영국에 정착하려면 반드시 솔렙비자
를 받고 지사장으로 파견되어야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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