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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한해 저희 칼럼을 애독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2017년 한해도 부동산 관련 정보가 실 생활에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자로써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임대차 재계약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UK Regulations 에 의거하여 임대차 계약 시 통상적으로 2달의 Notice 기간을 갖게 되는 데, 집주인과 세입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재계약 여부를 확정하게 되며 특별히 재계약하기로 한 경우 가장 중요한 임대료에 대한 협상 또한 하게 됩니다. 
통상 영국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인상 협의를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첫째 상호간 협의에 의한 임대료 결정, 둘째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료 인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법규(Rent Act 1977, Housing Act 1980)에서 규정한 임대료 인상에 관한 양식(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Fair Rent)의 노티스를 통한 방법를 통하게 되는데 대부분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상호 협의를 통해 임대료 인상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대부분 현재 시장의 유사 주택 임대가를 근거로 협의하게 됩니다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결국은 이사했을 경우와 그대로 살았을 경우의 상호 기회 비용을 염두에 두고 협의 결정하는 하게 됩니다. 즉 집에 추가로 개, 보수가 있었다거나 유지 보수 비용이 특별히 많이 들어간 경우, 임대료 유지 기간, 이사 등에 따른 비용과 효익 등을 염두에 두고 상호 협의하게 되는데 Agent가 있는 경우, 중간에서 협상을 이끌어 줍니다.       
두 번째 방식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료 재협상(Rent Review) 조항을 통해서 가능한 경우로, 처음 임대차 계약서 서명시 유심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료 재협상 조항을 근거로 임대료 조정을 진행한 경우, 부동산 임대차 법규의 규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조항이 너무 많은 금액의 인상을 인정하는 경우 등은 소비자 계약법 1999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Unfair Terms)에 해당되어 임대료 조정에 관한 규정이 그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규정된 양식의 노티스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양식은 RR1, RR1A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그 양식은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대료 평가 기구를 이용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혹 집주인/세입자 간 직접적으로 협의를 마무리하려다 곤혹스러운 상황도 발생되는 바,부동산을 통해서 임대를 하였다면 임대료 인상과 관련된 협의는 부동산에서 중재하도록 맡겨두는 게 집주인/세입자 간 원만한 조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Ian Im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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