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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비자를 받고 이제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어 시험 본 것이 2년 훨씬 지났는데 다시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다시 볼 필요가 없다. 2년이 지난 영어성적 증명서라도 현재 비자를 신청할 때 사용했던 영어성적이라면 그것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제출할 수 있다. 오늘은 현재 각종 워크비자로 체류하는 분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영어능력증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주권 / 시민권 신청과 영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영어능력증명을 요구한다. 이때 영어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영어성적으로 영어능력증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영국이민국이 정한 두가지 시험 중의 하나를 제출한다. 즉, Trinity College London에서 주관하는 GESE Grade 5 (B1), 혹은 IELTS Life Skills B1으로 듣기(listening)와 말하기(speaking) 부분 시험을 통과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다. 주의할 것은 이민국이 지정하지 않은 영어성적은 인정받지 못한다. 즉, GCSE성적증명서 혹은 NVQs같은 현지인 대상으로 한 영어시험 성적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직 외국인을 위한 영어(ESOL) 성적으로 이민국이 지정한 영어시험 성적만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즉, 이미 현재비자를 받을 때 영어능력증명서를 제출해서 비자를 받은 경우, 그 영어성적이 B1 (IELTS4.0) 이상인 경우는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ㅁ 영주권 신청할 때 영어성적
영주권을 신청할 때 요구하는 영어성적은 B1수준의 영어성적이다. 이것이 비록 2년유효기간이 지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이 현재 영국이민국이 지정한 시험리스트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시험성적으로 처음영국비자 받을 때 사용했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 신청시 사용했던 영어성적증명서라면 사용할 수 있다.

 

ㅁ 시민권 신청할 때 영어성적
시민권 신청시에는 영주권 신청시 조건과 약간 다르다. 즉, 시민권 신청시에는 비록 현재 이민국이 지정한 시험리스트에 없더라도 그 영어성적증명서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았다면, 그것을 다시 시민권 신청시에 제출할 수 있다. 즉, 그것이 2년이 지났던지, 혹은 이민국 지정 시험리스트에 있던 없던 상관은 없다. 즉, 현재의 영어 시험리스트가 발표되기 전에, 예를들면 5년 혹은 10년전에 영주권을 받고 오랜 세월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영주권을 그 영어성적으로 받았느냐는 것이다.

 

질문자처럼 T2G취업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혹은 T1E사업비자나 각종 워크비자로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그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영어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 A1혹은 A2를 제출해서 받은 경우는 다시 B1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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