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두달 노티스와 이사날짜 까지 집세내는 문제


질문:  세입자 본인인 제가 두달 노티스를 줬는데 다음사람이 들어올 날짜에 맞추어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물론 돈은 이날까지만 내고 싶습니다.


답변:   첫째, 먼저 확인할 것은 이것입니다. 세입자가 싸인 한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표준 계약서에는 두 달  노티스를 줄 때는 집세를 내는 날짜 전날까지 두달  노티스를 문서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날짜를 넘기게 되면 한달 더 미루어지게 됩니다. 
둘째, 주인이 두달 노티스를 준 것이 아니고 세입자가 노티스를 준 것 이라면 두달 노티스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에는 99.9%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외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계약서에 이렇게 동의를 하시고 싸인을 하셨다면 계약서에 따르게 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일찍 들어 오고 싶다고 해서 본인이 일찍 나가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부동산과 상의 해서 문서로 답을 확실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상의 없이 일을 진행 하시면 본인은 일찍 나가시더라도  두달 노티스 기간까지, 즉 인벤토리 첵크 아웃 때 (열쇠 반환시점) 까지는 집세를 내셔야 합니다. 
셋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일찍 이사나가도 되냐고 물어봐서 동의 했다고해서 이사를 나가셨는데 집주인이 두달 노티스 까지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는 집주인이 동의 하셨으면 반드시 집세도 그때까지만 내도 되겠냐는 확실히 문서로 답을 받은 후에 이사 날짜를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집주인은 이사 날짜만 동의를 한 것이지 집세를 이사나가는 날짜까지만 내라고 동의 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인이 계약서 날짜 두달 전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두달 노티스를 준 경우에는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는 의미이지 주인이 노티스를 줬으니 세입자가 미리 나가도 좋다는 의미가 아님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나는 날까지 집세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주인의 문서 확인 허락하에 집세를 이사 나가는 날짜 까지만 내고 나가도 좋다는 확인편지를 받으면 됩니다.  세입자는 노티스에 관한 것이나 이사나가는 날짜 까지만 집세를 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주인에게 확인 편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두로 동의 한 것은 언제나 번복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종호 부장
KEYS Residential 부동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45 이민칼럼- 2017년 배우자비자 연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hherald 2017.01.23
1344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맨체스터 시티 vs 토트넘 홋스퍼 hherald 2017.01.23
1343 헬스벨- 아침,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hherald 2017.01.16
1342 신앙칼럼- 내 영혼을 위한 특단의 음식 hherald 2017.01.16
1341 가족코칭컬럼 “그렇게 부모가 된다!” #1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 부모 노릇 hherald 2017.01.16
1340 부동산 상식- 주택 임대 시 진행되는 신용 조회 때 진행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hherald 2017.01.16
1339 온고지신- 법대로 판결할 수 없다 hherald 2017.01.16
1338 이민칼럼- 연간 CoS할당 신청과 시기 hherald 2017.01.16
1337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영국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 첼시 vs 레스터시티 hherald 2017.01.16
1336 헬스벨- 뼈의 건강, 어떻게 지킬 것인가 hherald 2017.01.09
1335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이청용과 기성용 나란히 FA컵 풀타임 출전 hherald 2017.01.09
1334 신앙칼럼- 비본질을 통한 본질의 회복 hherald 2017.01.02
1333 라이프코칭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 2017년을 야무지게 시작하기 hherald 2017.01.02
1332 이민칼럼- 2017년 영국 취업비자 변화와 대비 hherald 2017.01.02
1331 온고지신- 변해야만 하나? 변하면 배신인가? hherald 2017.01.02
1330 부동산 상식- 2달 후에 만기가 되는 임대차 계약의 렌트비를 인상 hherald 2017.01.02
1329 헬스벨- 식용유는 왜 식용으로 부적합한가 hherald 2017.01.02
1328 영국축구 출필곡 반필면 - 아스널 vs 이청용의 크리스탈 팰리스 hherald 2017.01.02
1327 온고지신- 갔는데 오지 않는 것 hherald 2016.12.19
1326 부동산 상식- 주택 매매시 Stamp duty 변경과 영향 hherald 2016.12.1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