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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칼럼-영국 방문비자와 사업방문

hherald 2017.02.27 18:51 조회 수 : 241

 

Q: 장기 사업방문비자를 받으면, 영국에서 사업으로 장기간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사업관련으로 방문비자를 받더라도 연간 맥시멈 6개월이상 체류할 수 없다. 오늘은 사업관련 방문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방문비자 기본개념
방문비자는 기본적으로 영국에 무비자입국이 안되는 국가(visa national) 국민들이 받는다. 이는 6개월에서 10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장기로 방문비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연간 6개월이상 체류할 수 없다. 참고로 한국인은 영국입국시 방문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국가(Non-visa national) 국민에 속한다. 따라서 한국인은 장기로 방문비자를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언제든지 영국에 비자없이 입국하면서 입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입국심사가 허락되면 대개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참고할 것은 입국심사시에 특별한 목적없이 한꺼번에 3개월이상 방문으로 오래 체류하겠다고 하면 별도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분명한 체류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입국거절이 될 수 있다.

 

 

ㅁ 표준방문비자 항목 통일
영국이민국은 과거에 여러가지 종목의 방문비자를 표준방문비자(Standard Visitor visa)로 명칭을 통일했다. 따라서 구 아래 항목의 비자는 이제 표준방문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표준방문비자에 포함된 구 방문비자 명칭은 다음과 같다.

Family Visitor visa
General Visitor visa
Child Visitor visa
Business Visitor visa, including visas for academics, doctors and dentists
Sports Visitor visa
Entertainer Visitor visa
Prospective Entrepreneur visa
Private Medical Treatment Visitor visa
Approved Destination Status (ADS) visa

 

ㅁ 사업관련 방문비자 활동범위
사업방문목적으로 표준방문비자를 받은 자는 영국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즉, 컨퍼런스, 미팅, 트레이닝, 특별한 스포츠관련 행사를 참여할 수 있다. 예술가, 연예인, 음악인 등은 해당된 공연(performance)을 할 수 있다. 학술연구원으로 오는 경우는 리서치를 할 수 있고, (study abroad programme)으로 학생을 동반할 수 있다. 의사인 경우 옵저버(a clinical attachment or observer)자격으로 관련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PLAB 또는 OSCE시험에도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스타팅펀딩, 인수 및 조인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명시한 일 이외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ㅁ 표준방문비자로 가능한 일 
학업이 주목적으로 방문비자를 받은 사람은 30일미만에서 학업할 수 있다. 18세 이상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Civil 파트너쉽을 결혼으로 전환할 수 있다.

 

 

ㅁ 표준사업비자로 할 수 없는 일
임금을 받던 받지 않던 허가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다. 잦은 방문으로 영국거주를 이어갈 수 없다.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결혼할 수 없고, Civil파트너쉽 등록을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노티스를 줄 수 없다.

영국서 결혼을 하려면 결혼방문비자를 별도로 받고 입국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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