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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시민권을 신청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이 시민권이 승인되었다고 승인편지를 받았다. 그후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해외출장이 있는데 여권사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시민권수여식하고 시민권증서 받아 먼저 영국여권을 신청하고 국적상실신고 등을 해야 한다. 오늘은 이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본다.

 

ㅁ 시민권 수여식
영국시민권을 신청하여 승인서를 받으면, 요즘은 시민권 수여식 초청내용이 함께 들어 있다. 그리고 어디에서 시민권 수여식을 해야 하는지 해당카운슬 등기소(Registry office) 전화번호도 함께 기제되어 있다. 그러면 그곳에 전화해서 언제 수여식이 있는지 알아보고, 3개월이내에 수여식에 참여해야 한다. 3개월이내에 수여식 부킹을 하지 않으면 도착한 시민권 증서는 다시 이민국으로 되돌아 가버린다. 그러면 다시 받아 오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기에 꼭 카운슬 등기소에 연락해서 언제 수여식을 할 것인지 알려야 한다. 수여식은 18세이상 성인만 참여하면 되고, 미성연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시민권수여식에 참여해 20분정도 수여식을 하고 국법준수 선서를 하면, 시민권증서를 받는다. 이때 함께 신청한 미성년자 시민권증서도 같이 수령할 수 있다. 

 

ㅁ 시민권 승인과 한국여권

영국 시민권이 승인되었다고 시민권자가 된 것은 아니다.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해서 국법준수 선서하고 서명한 후에 시민권 증서를 받는다. 이 날부터 영국시민권자가 되는 것이다. 즉,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영국에 오는데는 한국인으로 한국여권으로 왔다가 시민권증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영국인이 되기에 시민권증서를 받은 그날부터 규정상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 

 

ㅁ 한국여권 부정사용문제
만일 개인사정으로 영국시민권 받은 후에 한국여권을 부득불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는 부정여권 사용으로 간주된다. 즉, 만일 이렇게 부정여권 사용을 한번이라도 했을 경우 추후에 언젠가 한국에서 재외동포 한국거소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 두가지 중의 하나를 적용 받는다. 즉, 400만원 벌금을 내거나 혹은 한국에서 해외로 강제출국 되었다가 재입국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벌금보다는 앞으로 부정여권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도한다는 차원에서 법무부 절차를 거쳐서 강제출국 형식으로 해외에 나갔다 오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해결방법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 이민칼럼 게시판에 게제되어 있으니 참고한다. 

 

ㅁ  영국여권 신청문제

영국여권은 시민권증서를 받으면 바로 신청할 수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시간을 두고 해도 된다. 이는 신청해서 받기까지 약 5주가 소요되며, 그 사이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한다. 미성년자는 인터뷰가 없기 때문에 여권신청후 약 3주정도 소요되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시민권신청서 폼을 작성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ㅁ 한국 국적상실신고
영국시민권과 여권을 받으면, 그 후에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영국시민권증서, 영국여권, 한국여권, 한국가족관계증명서(본인중심), 본인기본증명서 등이다. 

따라서 한국에 체류하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서 영국에 오는 것이 좋겠다. 혹은 같은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이 발급받을 수도 있다. 국적상실신고는 런던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하거나, 혹은 영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해당지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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