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간병인(돌보는 사람) 평가 요구는 국가적으로 합의 된 기준과 비교하여 도움을받을 자격이 충분한 지 확인합니다.
도움을받을 자격이있는 경우, 관할 카운슬사회복지서비스 부서에서지원 계획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돌보는 사람에 대한 추가 치료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카운슬은 일부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지만 돌보는 사람이받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지불 할 수있는 금액을 평가하려면 별도의 재무 평가가 필요 합니다
카운슬 에서는 간병 필요가 재정적 지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자선 단체 나 다른 지역 기관의 도움을받을 수있는 곳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재정 지원을받을 자격이 있다면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불을 받고 원하는 서비스에 사용할 제공자를 스스로 결정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카운슬에서 서류 처리와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제 관리 합니다.
 
지원된 자금은 반드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사용 되어져야합니다.
간병인이 돌보고 있는 환자를 위한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을자격이 없는 경우
간병인의 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하는 경우에도 약간의 보조금이 지원 됩니다..
카운슬 복지부는돌보는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는도움 이나 치료에 관한 기록을 추적합니다.
보호자 평가 신청 방법
영국, 스코틀랜드 또는 웨일즈에 거주하는 경우, 간병인이 돌보는 사람을 관할카운슬 사회 복지 부서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북 아일랜드에 살고 계신다면, 건강 및 사회 복지 신탁과에문의 하셔야 합니다.
 
직접 결제
카운슬에서 직접 지불을 받기로 선택한 경우, 환자 케어 플랜에 요약된 케어 서비스를 직접 구매해야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공급자를 선택할 수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환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권리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에는 추가 책임이 따릅니다.
기록 :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 (영수증 또는 송장 포함)와 기록을 유지하고이를 카운슬에 보고 해야합니다.
비용 :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거나 케어 플랜에동의 혹은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케어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합니다.
고용 책임 : 누군가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계약의 법적 책임과 세금 및 국민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해야합니다.
사례 연구
“저는 지난 3 년간 엄마를 돌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 줄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카운슬 사람들은 환상적으로 저를 돕고 휴식을 취하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다이안
 
 
 이안정 My homecare Kingston/
          CQC Registered Manager.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65 김준환 변호사 칼럼- 알룰로스를 아시나요? hherald 2023.09.04
2864 런던통신- 묻지마 범죄 증가 英, '착한 사마리아인'은 감소 hherald 2023.09.04
2863 요가칼럼-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요가 챌린지 DAY1 file hherald 2023.08.21
2862 부동산 상식-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세요. hherald 2023.08.21
2861 헬스벨 - 계란이 위험하게 느껴지는가 hherald 2023.08.21
2860 김준환 변호사 칼럼 -비닐봉투와 종이봉투 hherald 2023.08.21
2859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영국의 초콜릿 hherald 2023.08.14
2858 요가칼럼- 날씬한 다리를 위한 10분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8.14
2857 헬스벨 - 런던 한의원의 호르몬 검사 안내 hherald 2023.08.14
2856 런던통신- 당신의 영어 울렁증, 셰익스피어가 한방에 날려주는 이유 hherald 2023.08.14
2855 부동산 상식- EICR (Electrical Installation Condition Report) hherald 2023.08.14
2854 런던통신- 이승만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영국의 분노' hherald 2023.08.07
2853 헬스벨 - 과당 Fructose의 저주 hherald 2023.08.07
2852 부동산 상식- 에너지 효율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 hherald 2023.08.07
2851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hherald 2023.08.07
2850 요가칼럼- 매일 아침마다 따라하는 굿모닝~ 스트레칭 3분 file hherald 2023.08.07
2849 김준환 변호사 칼럼 -영국은 스포츠 강국일까요? hherald 2023.07.24
2848 부동산 상식- <부동산 뷰잉 시 중요한 4가지 체크리스트> hherald 2023.07.24
2847 헬스벨- 소화의 핵심 hherald 2023.07.24
2846 요가칼럼- 뻣뻣한 당신을 위한 초간단 CHAIR STRETCH file hherald 2023.07.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