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현재 다니는 영국 대학교를 더이상 못다니게 되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재적했다고 이민국에 보고했다고 한다. 다른 칼리지에 오퍼를 받았는데,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염려되고,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일반적으로는 영국에서는 영국서 타학교 학생비자가 어렵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영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타 칼리지로 이동해서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는 CAS내용을 검토해 봐야 한다. 오늘은 학업도중에 재적되고 새 학교로 이동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현 학교 제적과 새비자 신청
현재 학생비자가 있는 사람은 그 학교에서 제적되는 경우60일이내에 영국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혹은 60일이내에 영국에서 비자신청을 못하면 영국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비자신청은 본국에 돌아가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도에 재적된 경우에는 새 비자신청시 고려할 것들이 많다. 


ㅁ 학업성과와 새비자 
새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이전학교 학업성과(progression)와 다음학교 학업레벨이다. 먼저 학생비자 규정(120A(b)(i))을 보면 이전과정을 완전히 완료(successfully completion)해야 새학교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학생비자로 학업했던 성취도에 따라 비자심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중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에는 그시점까지 정상적인 학업을 했는데, 자신과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는 이러한 사항을 담당했던 교수 혹은 학교측으로부터 레버런스를 받아 비자신청하면서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요청해 볼 수 있다.

 

ㅁ 새학교 학업레벨
영국에서 T4G학생비자 소지자는 새학교를 통해서 학생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학업성과를 고려해서 다음레벨은 같은 레벨 혹은 상위레벨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즉, 학사과정 학생은 RQF Level 6이다. 따라서 다음과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RQF 6(학사) 혹은 RQF 7과정(석사) 학업을 해야 학생비자를 규정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즉, RQF 5로 레벨을 낮추는 경우에는 안된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심사관에게 설명하고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를 요청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ㅁ 심사관 특별배려
심사관의 특별배려인 Discretion은 과거에는 비교적 상당히 많이 고려해서 비자를 승인해 주곤 했지만, 요즘 쉽게 잘 주지 않는 편이다. 이는 규정 밖에 나간 케이스로 심사관이 이민법 규정밖에서 개인사정을 들어보고,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는 비자별로 케이스별로 다르게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한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59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영국의 초콜릿 hherald 2023.08.14
2858 요가칼럼- 날씬한 다리를 위한 10분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8.14
2857 헬스벨 - 런던 한의원의 호르몬 검사 안내 hherald 2023.08.14
2856 런던통신- 당신의 영어 울렁증, 셰익스피어가 한방에 날려주는 이유 hherald 2023.08.14
2855 부동산 상식- EICR (Electrical Installation Condition Report) hherald 2023.08.14
2854 런던통신- 이승만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영국의 분노' hherald 2023.08.07
2853 헬스벨 - 과당 Fructose의 저주 hherald 2023.08.07
2852 부동산 상식- 에너지 효율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 hherald 2023.08.07
2851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hherald 2023.08.07
2850 요가칼럼- 매일 아침마다 따라하는 굿모닝~ 스트레칭 3분 file hherald 2023.08.07
2849 김준환 변호사 칼럼 -영국은 스포츠 강국일까요? hherald 2023.07.24
2848 부동산 상식- <부동산 뷰잉 시 중요한 4가지 체크리스트> hherald 2023.07.24
2847 헬스벨- 소화의 핵심 hherald 2023.07.24
2846 요가칼럼- 뻣뻣한 당신을 위한 초간단 CHAIR STRETCH file hherald 2023.07.24
2845 부동산 상식- 영국 주택의 새로운 수익 창출: 주차 공간 hherald 2023.07.17
2844 헬스벨- 내가 세뇌되었는가? hherald 2023.07.17
2843 김준환 변호사 칼럼 -유로스타 맛보기 hherald 2023.07.17
2842 요가칼럼- 매일 3분!! 칼.소.폭 레전드 운동 file hherald 2023.07.17
2841 런던통신- 왜 사람들은 아직도 '타이타닉호'에 집착할까? hherald 2023.07.17
2840 헬스벨- 피라미드를 세우자 hherald 2023.07.1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