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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취업비자 신청시 스폰서회사에서 1등급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잔고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

A: 스폰서 회사가 스폰서쉽증서 발행시 재정보증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만 취업비자 신청시 은행잔고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취업비자 신청자와 그 가족이 동반비자를 신청할 때 재정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취업비자 신청자는 자신이 영국에서 1개월간 급여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스폰서가 재정보증을 해 주던지, 혹은 자신 보유한 은행 자금으로 증명하던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

ㅁ 스폰서 재정보증 
스폰서가 재정보증을 해 주는 경우, 스폰서회사가 스폰서쉽증서(CoS)를 발행할 때 맨 마지막 질문란에 재정보증을 해 주겠는가 질문란이 있는데, 거기에 예스로 틱을 해 CoS를 밸행해 주면 취업비자 신청자시 은행잔고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본인이 은행서류 없이 취업비자를 신청하기를 원하면 스폰서가 CoS를 발행할 때 재정보증란에 틱을 해 달라고 해야 한다.


ㅁ 본인이 재정보증
비록 1등급을 가지고 있는 스폰서라도 재정보증을 해 주겠다는 질문란에 예스로 틱을 해 주지 않으면, 비자신청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에 945파운드이상 자금을 90일이상 보유한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ㅁ 동반가족 비자 동시신청시
취업비자 신청자와 그 가족들이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스폰서회사에서 CoS발행시 재정보증란에 틱을 해 주고, 그에 대한 확인레터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 비자신청자들은 별도로 재정증명을 위한 은행잔고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비자자는 945파운드, 동반자는 1인당 630파운드이상 자금을90일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부인이름이나 남편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에 90일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 된다.


ㅁ 동반가족 비자 별도신청시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미 비자를 받은 후에 별도로 동반가족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금액을 90일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동반비자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자금증명이 어려운 경우는 영국스폰서로부터 반드시 재정보증레터를 받아서 제출하고, 주비자자의 CoS또한 함께 제출하면 개인은행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CoS는 스폰서라이센스 1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 발행할 수 있다. 즉, 2등급 스폰서라이센스 홀더는 문제가 있는 곳이기에 스폰서쉽증서를 발행할 수 없어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줄 수 없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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