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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외체류일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사업비자 소지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지 연간 180일미만 해외 체류해야 하고, 업무상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늘은 사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해외체류일수에 대해서 알아본다.

 

영국비자 소지자가 그 비자를 연장하는데는 해외에 얼마나 체류했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즉, 비자소지자는 그 비자기간 내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외에 체류하면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지난 5년간 해외체류 일수 문제가 상당히 엄격하다.

 

ㅁ 연간 해외체류 180일이란?
연간 해외체류 180일이라는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을때 맥시멈 그만큼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 충분한 회사업무상의 사유도 없는데 그렇게 나가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예를들면, 여행사 해외 가이드라는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렇게 많은 해외체류가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회사 업무상 그렇게 해외에 많이 체류해야 할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업종과 직책에 있는 사람이 연간 180일씩이나 그것도 여러해 그렇게 나갔다고 한다면, 이는 영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근무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즉, 실제적 사업보다는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기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충분한 설득력이 없는 경우라면, 영주권이 거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출타설명이나 증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을 승인할 것이다.

 

ㅁ 업무상 출타와 증거자료 
일반적인 취업비자나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들은 연간 30일 혹은 그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할 것으로 이민국은 예상한다. 그렇기에 사업비자 소지자들도 5년간 개인휴가로 나갈 수 있는 일수가 150일정도로 본다면 정상적인 것이다. 그 이외의 출타는 업무상 출타로 처리해야 하므로, 매번 해외에 장기로 체류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사유서와 증거자료로 제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박람회자료, 마케팅 스케줄, 파견 공동연구자료 등..

참고로 한번에 1-2주미만으로 해외체류가 많았다할지라도 연간 180일미만인 경우는 회사에서 간단한 컨펌레터 등을 통해서 처리해도 큰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지만, 한꺼번에 몇개월이상 해외체류가 자주 나타나는 경우는 영주권 심사시에 특별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ㅁ 동반자 해외체류일수 문제
사업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연간 180일미만 해외에 체류했다면 일반적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해외체류에 대한 해명이나 증명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때 참고로 알아둘 것은 동반 배우자는 5년간 영국에 체류했어야 하고, 또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동반자녀들은 해외체류일수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시에 주비자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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