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이민칼럼- 영국 취업비자와 연봉

hherald 2019.12.16 17:50 조회 수 : 1078

 

Q: 영국에 취업하면 연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최소한 얼마이상을 받아야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선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A: 영국회사 취업을 할 경우 연봉은 기본적으로 회사와 개인사이에 어떻게 연봉협상을 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그러나 영국정부는 각 업종별로 최저연봉이상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오늘은 영국취업비자 신청시 정부가 요구하는 최저연봉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최저연봉이란
먼저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회사와 연봉협상을 할 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연봉액 이상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이는 각 업종별직책별로 영국정부가 정한 최저연봉이 있는데이는 영국인들 평균연봉을 중심으로 책정된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영국정부가 각 직종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해 신규직원 최저연봉과 경력직 최저연봉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ㅁ RCoS와 연봉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회사로부터 스폰서쉽증서(CoS)를 발급 받아야 한다이는 두가지가 있는데즉 RCoS와 UCoS이다. RCoS는 해외에서 영국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스폰서쉽증서이다예외적으로 영국학생비자의 배우자가 동반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중에 취업비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RCoS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RCoS는 먼저 영국회사가 영국이민국에 신청해서 할당을 받아야 한다이때 만 26세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3만파운드 이상은 받아야 하고그 업종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이 그 보다 높은 경우는 그만큼 더 주어야 한다예를들면마케팅메니저라고 한다면 이는 신규직이라도 최저연봉이 32,000파운드이상이 되어야 하기에 3만파운드를 책정할 경우 비자가 거절된다.

그러나 25세혹은 그 미만인 경우는 연봉 20,100파운드이상에서 그 업종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이상을 주어야 한다이런 경우는 맥시멈 3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3년이상을 신청하려면 경력직 급여를 줘야 한다마케팅메니저로 예를들면 연봉 49,000파운드이상이 책정되어야 5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ㅁ UCoS와 연봉
스폰서쉽증서 UCoS는 연봉책정에서 조금 자유스럽다이는 직종별 코드에서 규정된 최저임금이상을 주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예를들면웹디자이너는 직종코드에서 신규직 19500파운드경력직 25700파운드이다. 2019/2020년 회기년도 액수이다하지만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저임금은 21000파운드이상을 줘야 한다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규직으로 취업을 한다면 이 금액이상을 줄 수 있다물론 이는 3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그리고 5년을 신청하려면 경력직 연봉으로 15,700파운드이상을 줘야 한다이는 매년 연봉이 인상되고 있어 그 해에 그 직종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체크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85 영국 한식당 소개 2-Cah-Chi 까치네 [377] file hherald 2011.01.24
2884 이민칼럼-학생방문비자(1), 신청조건과 학교선정 [171] hherald 2011.01.31
2883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4) [8] hherald 2011.01.31
2882 영국인 발견 -29회 일의 규칙 [7] hherald 2011.01.31
2881 부동산상식-21일 이상 집을 비울 경우 & change over tenancy [11] hherald 2011.01.31
2880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3 진고개 [198] file hherald 2011.01.31
2879 목회자 칼럼- 칼빈의 “기독교강요” (25) [3] hherald 2011.02.07
2878 영국인 발견 -30회 퇴근 후 한잔 규칙 [1] hherald 2011.02.07
2877 부동산 상식-귀국 준비전기 가스 change over [11] hherald 2011.02.07
2876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4 연지 [710] hherald 2011.02.07
2875 학생방문비자(2), 연장과 그 조건들 [116] hherald 2011.02.07
2874 부동산 상식-holding deposit을 본인의 잘못이라고 되돌려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191] hherald 2011.02.14
2873 이민 칼럼- 학생비자(3), 조건부 학생비자 [4] hherald 2011.02.14
2872 영국인 발견 -31회 사무실 파티 규칙 [343] hherald 2011.02.14
2871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6) [4] hherald 2011.02.14
2870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5 유미회관 [184] hherald 2011.02.14
2869 런던의 한국작가들을 4482로 모은 큐레이터 박계연 [617] hherald 2011.02.21
2868 영국인 발견 -32회 일의 규칙과 영국인다움 [1] hherald 2011.02.21
2867 이민 칼럼- 학생비자, 본국서 연장 및 동반자 일 금지 [23] hherald 2011.02.21
2866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7) hherald 2011.02.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