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독일에서 영국인과 교제중에 있는데 결혼해서 영국에 가서 살려면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결혼한 후에 영국인 배우자비자를 한국에서 혹은 독일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오늘은 영국인과 유럽국가에서 결혼해서 영국입국시 비자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인과 독일서 배우자비자
영국인과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비자를 독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영국비자 신청자가 독일에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학생비자, 워크비자, 피앙세비자 등등. 즉, 방문(무)비자로는 독일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독일에서 영국인 배우자비자를 신청해도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두가지 증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소득증명+영국회사잡오퍼, 혹은 예금증명이다.

소득증명을 하고자 하면,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인 남편이 독일에서 월 1550파운드이상 급여를 같은 회사에서6개월이상 받았음을 증명하고, 동시에 영국에 오면 3개월이내에 영국회사에 일할 수 있다는 영국회사 잡오퍼레터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런 것이 불가능할 경우 예금증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30개월간 영국 생활비로 62500파운드이상의 자금이  본인이나 배우자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6개월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받은 배우자비자로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재정증명 불가능한 경우
위의 두가지 재정증명 방법 중 하나도 불가능할 경우 영국에 방문으로 입국해서 영국에서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인권비자이기에 영국에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재정증명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받은 배우자비자로는 30개월씩 받기에 이를 계속 연장하여 총 10년을 영국에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결혼증명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결혼증명서는 필수이다. 2년간 동거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결혼증명서가 없이는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 결혼증명서는 독일에서 결혼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배우자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혹은 한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결혼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다.

 

ㅁ EEA패밀리퍼밋
참고로 영국인과 유럽국가에서 살았으면 수린더싱크(Surinder Singh) 루트를 통해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영국이 브랙시트 국민투표를 한 후에는 거의 주지 않았고, 지금은 전혀 받은 사람이 없다. 즉, 이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주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85 영국 한식당 소개 2-Cah-Chi 까치네 [377] file hherald 2011.01.24
2884 이민칼럼-학생방문비자(1), 신청조건과 학교선정 [171] hherald 2011.01.31
2883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4) [8] hherald 2011.01.31
2882 영국인 발견 -29회 일의 규칙 [7] hherald 2011.01.31
2881 부동산상식-21일 이상 집을 비울 경우 & change over tenancy [11] hherald 2011.01.31
2880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3 진고개 [198] file hherald 2011.01.31
2879 목회자 칼럼- 칼빈의 “기독교강요” (25) [3] hherald 2011.02.07
2878 영국인 발견 -30회 퇴근 후 한잔 규칙 [1] hherald 2011.02.07
2877 부동산 상식-귀국 준비전기 가스 change over [11] hherald 2011.02.07
2876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4 연지 [710] hherald 2011.02.07
2875 학생방문비자(2), 연장과 그 조건들 [116] hherald 2011.02.07
2874 부동산 상식-holding deposit을 본인의 잘못이라고 되돌려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191] hherald 2011.02.14
2873 이민 칼럼- 학생비자(3), 조건부 학생비자 [4] hherald 2011.02.14
2872 영국인 발견 -31회 사무실 파티 규칙 [343] hherald 2011.02.14
2871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6) [4] hherald 2011.02.14
2870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5 유미회관 [184] hherald 2011.02.14
2869 런던의 한국작가들을 4482로 모은 큐레이터 박계연 [617] hherald 2011.02.21
2868 영국인 발견 -32회 일의 규칙과 영국인다움 [1] hherald 2011.02.21
2867 이민 칼럼- 학생비자, 본국서 연장 및 동반자 일 금지 [23] hherald 2011.02.21
2866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7) hherald 2011.02.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