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학생비자, 본국서 연장 및 동반자 일 금지
 
영국이민국은 올 2월 학생비자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학생비자 동반자들에게 어떤 일도 더이상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개혁안은 30페이지 분량으로 학생비자 전반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학생비자 제도를 바꿀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다음은 그 주요 골자를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 연장은 본국에서
이번 학생비자 제도개혁에서 가장 큰 조치로서 보이는 것은 더이상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지 못하게 한 조치이다. 즉, 학생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했다 할지라도, 그 비자만료 일을 넘어 지속적으로 학업을 해야 하는 경우 더이상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연장해서 와야 한다.
학생비자 연장시에는 지난 학생비자 기간동안 확실하게 학업의 진보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만 학생비자를 승인해 주도록 한 것이다.
 
ㅁ 12개월이상 학생비자만 동반가족 가능
학생으로 12개월이상 과정을 하는 경우에만 가족을 동반 할 수 있게 함으로서, 기존에 6개월이상 학업 하는 학생들이 동반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을 좀 더 길게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지금까지 체류했더라도 학생비자를 연장하려면 본국에서 해야하며 12개월이상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만 가족들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학생과 동반자 일제한
학생비자 소지자는 12개월이상 비자를 받은 경우에만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도 학기 중에는 주 중에 학교 내에서만 아르바이트 정도로 허용하고, 주말과 방학 때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기존에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주중에 주당 20시간 범위 내에서 어디에서든지 일할수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이렇게 제한적으로만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리고 학생 동반자는 어떤 경우에도 일을 금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부인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남편이 공부하고 있었던 형태의 유학 형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미국학생비자 제도와 비슷하게 된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ㅁ 학생비자 신청자 영어요구 상향조정
새로 비자제도가 바뀌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IELTS5.5점 이상의 영어수준을 증명해야 한다. 기존에는 IELTS4.0이상만 증명하면 되었으나, 새로 바뀌는 제도가 시행되면 영어를 상향조정해서 요구하기로 했다.
따라서 T4G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 즉 영어연수, 각종학교, 학위과정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최소한 IELTS5.5점 혹은 이와 동등한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영어권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대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85 영국 한식당 소개 2-Cah-Chi 까치네 [377] file hherald 2011.01.24
2884 이민칼럼-학생방문비자(1), 신청조건과 학교선정 [171] hherald 2011.01.31
2883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4) [8] hherald 2011.01.31
2882 영국인 발견 -29회 일의 규칙 [7] hherald 2011.01.31
2881 부동산상식-21일 이상 집을 비울 경우 & change over tenancy [11] hherald 2011.01.31
2880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3 진고개 [198] file hherald 2011.01.31
2879 목회자 칼럼- 칼빈의 “기독교강요” (25) [3] hherald 2011.02.07
2878 영국인 발견 -30회 퇴근 후 한잔 규칙 [1] hherald 2011.02.07
2877 부동산 상식-귀국 준비전기 가스 change over [11] hherald 2011.02.07
2876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4 연지 [710] hherald 2011.02.07
2875 학생방문비자(2), 연장과 그 조건들 [116] hherald 2011.02.07
2874 부동산 상식-holding deposit을 본인의 잘못이라고 되돌려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191] hherald 2011.02.14
2873 이민 칼럼- 학생비자(3), 조건부 학생비자 [4] hherald 2011.02.14
2872 영국인 발견 -31회 사무실 파티 규칙 [343] hherald 2011.02.14
2871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6) [4] hherald 2011.02.14
2870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5 유미회관 [184] hherald 2011.02.14
2869 런던의 한국작가들을 4482로 모은 큐레이터 박계연 [617] hherald 2011.02.21
2868 영국인 발견 -32회 일의 규칙과 영국인다움 [1] hherald 2011.02.21
» 이민 칼럼- 학생비자, 본국서 연장 및 동반자 일 금지 [23] hherald 2011.02.21
2866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7) hherald 2011.02.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