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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지난 7월 27일은 70년 전 6·25 정전협정이 맺어진 날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전협정 직전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은 잘 모른다.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든 반공포로 석방사건(1953년 6월 18일)이다.
 
반공포로 석방은 당시 3년을 끈 6·25전쟁을 서둘러 끝내려는 미국과 유엔군에 맞서 이승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벌인 사건이다. 여기에는 북한군과 중공군의 의도를 저지하려는 측면도 있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그해 6월 18~19일 당시 부산, 광주, 논산 등 유엔군 관리하에 있던 전국 8개 지역 포로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반공포로 2만7000여명을 유엔군 허락도 없이 탈출시켰다. 그리고 남한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휴전이 되면 단독 북진은 물론 이보다 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결국 조속한 휴전을 원하는 국내 압력에 못 이긴 미국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대통령이 내세운 모든 조건(반공포로 불송환, 상호방위조약, 경제원조, 한국군 현대화)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결국 그렇게 해서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돼 이듬해 11월 18일부터 발효되었다. 현재 한반도가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그나마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조약 덕분이다.
 
반공포로는 북한군 포로 중 공산주의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뜻한다. 북한 김일성 정권보다 자유 대한민국에 살기를 원하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석방은 북한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은 물론 미국 등 유엔군 파견국가들 모두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특히 미군 다음으로 많은 군인들을 파견해 희생도 컸던 영국은 하루라도 빨리 휴전을 원하던 상태에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었다. 당시 영국 하원 의사록(Hansard)에서 반공포로 석방 사태 관련 발언들을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벌어진 참혹한 전쟁을 바라보는 영국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1953년 6월 22일 월요일 영국 하원이 열리자마자 당시 총리이자 보수당 당수였던 윈스턴 처칠은 전주 목요일 한국에서 벌어진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기 시작했다. 의사록에는 ‘한국:전쟁포로 탈출(KOREA:ESCAPE OF PRISONERS OF WAR)’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날짜에 발언들이 올라와 있다.
 
처칠 총리는 가장 먼저 핸더슨(노동당)과 도넬리(노동당) 하원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한다. “6월 20일 판문점에서 수석대표회의가 열렸다. 공산주의자들은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장군에게 두 명(북한과 중공군)의 총사령관 명의의 편지를 건네주었다.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은 최근 한국의 포로 탈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과 몇 개의 질문을 해왔다. 유엔군사령부는 현재 이 편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개탄스러운 사건의 세부 사항은 이제 잘 알려져 있다. 6월 18일의 주요 탈출 이후 다른 캠프에서도 소규모 탈출이 있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가장 최근 정보는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중립국 송환위원회 관리하에 있었던 약 3만3000명의 북한군 포로 중 약 8000~9000명은 아직도 수용소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현재 미군의 보호 아래 있다.”
 
처칠은 “유엔군사령부가 이번 사건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이런 설명을 한다.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이번 조치가 1950년 7월 대한민국이 합의한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공개 발표를 했다. 미국은 유엔을 대표하여 휴전협상을 성실하게 수행했으며 성실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이런 관점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소통해왔다.”
 
그러면서 처칠은 영국이 “여왕 폐하 정부의 견해를 담은 다음과 같은 항의서를 오늘 여왕 폐하의 장관이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항의서 내용을 소개한다.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배신적으로 침해”
 
“1. 여왕 폐하의 정부는 6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하에 특정의 한국인 포로들의 석방을 명령했다는 성명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항의서는 수만 명의 수감자들이 유엔군사령부 산하 여러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태가 자아낼 향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담았다.
 
2. 한국전에 참전하고 있는 유엔 회원국 중 하나로서 여왕 폐하 정부는 1950년 한국 정부가 자신이 합의한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배신적으로 침해(treacherous violation)한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욱이 여왕 폐하의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 몇 주 동안 유엔군사령부에 이러한 종류의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음을 알고 있다.
 
3. 여왕 폐하 정부는 심각한 사태로 번질 가능성으로 가득 찬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에 성실하게 협력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복지는 물론 용감한 대한민국 육군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모든 결실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더 보고드릴 상황이 되면 기꺼이 추가 보고를 드리겠다.”
 
핸더슨 의원(노동당)    
“휴전이 되더라도 한국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승만 대통령 추가 발언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무엇인가? 적절한 휴전협정에 도달하는 즉시 이 전투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이 여왕 폐하 정부의 불변의 정책인지 총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줄 수 있는가?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후에도 전쟁을 계속하면서 연합국으로부터 도덕적, 물질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영국이 제공하는 지원은 남한 정부의 독자적인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유엔의 후원하에 수행되는 전쟁에 국한된다는 사실도 총리는 확인해 줄 수 있는가?”
 
처칠     
 “(만일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각종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오랫동안 미국은 자신들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 한국군을 강화하려고 최선을 다해왔다. 이런 사안과 관련된 문제는 실제로 심각하고 위험으로 가득 찬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사려 깊게 고려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애틀리(1951년 10월 총선에서 실권한 전 총리이자 당시 제1 야당인 노동당 당수)       
“유엔 최고군사령관 통제하에 있다고 알고 있는 포로수용소에서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탈출 사건은 매우 심각하지 않나? 주요 탈출 이후에도 또 다른 탈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마도 그곳에서 활동하는 유엔군의 필수 일원인 한국군 일부의 기강이 아주 심각하게 무너진 듯해 보인다.”
 
처칠      
“이걸 굳이 심각한 기강 부족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것은 아마도 고도로 특별한 내용의 비밀일 수 있으며, 본인의 의견처럼 배신 행위(treacherous action)일 수 있다. 미국은 매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한 해만 해도 약 1만3000명의 군인들을 포로수용소를 지키는 일에서 전선으로 이동시켰다. 그 숫자가 비록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약속(미군의 지휘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약속)을 믿고 이러한 임무의 상당 부분을 한국군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나는 남한군이 잘못을 저지른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지난 수년간의 결실을 모두 버리고, 피를 흘린 미국인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실제 전투부대를 전쟁터에 보낸 유엔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강력한 결심과 매우 긴밀한 유대 관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인들은 배신이라는 단어를 좀처럼 쓰지 않는다. 특히 처칠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고위 정치인들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처칠의 입에서 ‘배신적인 침해(treacherous violation)’ ‘배신 행위(treacherous action)’라는 단어가 나왔다. 배신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씀으로써 격앙한 나머지 분노를 온갖 노력으로 억누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넬리 의원(노동당)      “총리께서 말씀하신 강력한 항의를 우리 하원의원 전원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총리께서 아는지 묻고 싶다. 이승만 대통령이 탈북 포로 중 일부를 한국군으로 징집하려 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묻는다.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더라도 유엔군사령부는 포로 병력이 포함된 한국군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며, 유엔군사령부가 포로 병력을 한국군으로부터 빼앗아 포로수용소 복귀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데 총리는 동의하느냐?”
 
처칠       “저는 그런 행동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니 리 의원(노동당)      “아무리 강력한 항의를 이승만씨(‘Mr. Syngman Rhee’라고 호칭한다. 일종의 하대(下待)로 그들의 분노를 엿볼 수 있다)에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보당국을 포함한 정보당국(직접 당사자인 미국 정보당국)의 실패에 여전히 많은 세계 여론이 당혹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총리는 알고 있는가? 그러나 미국이 주요한 부담을 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총리는 단순 항의보다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조사 과정에서 미국인, 영국인 또는 다른 인원이 연루되지 않았음이 절대적으로 명백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배신 행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요청할 것인가?”
 
처칠     “이 문제는 이미 미국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우리는 그들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사전에 수용소 당국이 취했던 예방 조치의 세부 사항과 정보의 효율성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우스본 의원(노동당)   “총리는 한국이 무력으로 통일될 수 있거나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영국 정부나 유엔의 견해가 아니라고 하원 의원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 얼마 전 외무장관이 한국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유엔의 원래 의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 바 있는데 총리는 우리에게 그런 확약을 할 수 있나?”
 
처칠    “본인의 생각에는 외무장관의 발언에 ‘무력(by force)’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지금쯤 우리가 희망했던 것처럼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생각(한국의 통일에 대한 의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악의적인 행위(반공포로 석방)가 없었더라면 유엔과 미국이 폐허가 되고 산산조각이 된 북한 지역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 한국 전역을 정복해서 이승만씨의 정권 아래 두겠다는 약속은 내가 아는 한 어떤 경우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우리가 더 나아가’는 또 다른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한반도 통일을 굳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버만 의원(노동당)    “총리는 탈출 시도 소문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지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장군의 설명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왜냐하면 그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는 이승만씨의 확언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언이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명된 사실을 고려할 때 만일 휴전 협약이 지금 체결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한국 정부에 의한) 확언 파기가 없게 하기 위해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해 줄 수 있는가?”
 
처칠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하게 모른다. 평화와 선의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한국에 파병 증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파지트 의원(노동당)    “아무리 남한 정부의 행동을 개탄해도 이 포로들의 행동과 베를린 사건(1953년 6월 동독 노동자와 군인들이 공산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쟁)은 공산주의가 인기 없다는 사실에 대해 흥미롭게 조명하고 있지 않는가? 12개월 전에도 포로들의 반공에 대한 믿음은 지금과 같았을 터인데 왜 그때는 이 반공포로들을 탈출하도록 (이승만 정권이) 허용하지 않았는가?”
 
노엘 베이커 의원(노동당·세계비무장운동 창설 등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     “만일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반공포로 석방)로 인해 조기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리는 유엔 총회 의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걱정하는 6·25 참전 회원국들의 의견을 한국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이고 또 잘못하면 세계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공포로 탈출에 관한 이 같은 질의가 있은 지 일주일 뒤인 1953년 6월 29일 하원의원 일부는 또다시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엔에 대항해 반공포로를 석방한 한국 정부의 국가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폈다. 이 부분은 의사록에 ‘남한 정부:승인(SOUTH KOREAN GOVERNMENT:RECOGNITION)’으로 수록되어 있다.
 
어븐 의원(노동당)    “유엔의 권위에 대한 이승만의 도전을 고려할 때 여왕 폐하 정부는 유엔의 다른 회원국들과 협의하여 남한 정부의 국가 승인을 철회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총리에게 물었다.”
 
로이드 국무부 장관(나중에 외무장관과 보수당 당수 역임)    “친애하는 의원님이 제안하는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여왕 폐하 정부가 한국의 현 상황을 처리하고 있는 방안이다.”
 
어븐 의원     “침략에 성공적으로 저항하고 처벌하는 조직으로 권위가 살아있어야 유엔의 주된 존재 이유는 보장되는 것이다. 유엔의 권위를 조롱(flouts)하는 국가에 유엔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남한 정부가 분명히 그런 행위를 하였으니 이번 경우에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유엔이 남한을 정부로서) 인정한 것을 철회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로이드 국무부 장관    “중국 인민 정부가 한국을 침략했을 때 적용했을 수도 있는 주장이다. 우리는 특정 정부가 한 국가를 통치한다는 현실을 국가 인정(recognition)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 국가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노엘 베이커 의원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유엔 총회를 소집하여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 아닐까? 정부는 휴전이 곧 합의되지 않는 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반공포로 탈출 사건에 대한 영국 하원에서의 논의는 사라지고 만다. 무엇보다 영국 하원의원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왜 유엔군 허락 없이 석방했는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휴전협상이 늦어지는 빌미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영국군의 귀향이 늦어진 데 대한 분노만을 터뜨린다. 결국 전쟁 당사자인 영국도 자신들의 처지만 생각했지 한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남한 출신도 포함되어 있는 데다 북으로 가면 처벌받을 것이 뻔한 반공포로들의 처지는 이들에게는 남의 일이었다. 
 
주간조선 
 
 
 
권석하
재영 칼럼니스트. 보라여행사 대표. IM컨설팅 대표. 영국 공인 문화예술해설사.
저서: 핫하고 힙한 영국(2022), 두터운 유럽(2021), 유럽문화탐사(2015), 영국인 재발견1,2 (2013/2015), 영국인 발견(2010)
연재: 주간조선 권석하의 영국통신, 조선일보 권석하의 런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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