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이민칼럼- 제 3국서 영국비자 신청

hherald 2019.07.08 15:05 조회 수 : 515

 

Q: 학생비자를 주비자 신청자만 한국에서 하고, 동반배우자는 제 3국에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그런 경우 서류가 뭐가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학생비자이던 그 동반비자이던 제3국에서 신청조건이 되는 경우 영국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신청가능한 조건과 준비해야 할 다른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제 3국서 영국비자 신청조건
한국인이 제3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면, 그 나라에 체류비자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방문(무)비자로는 그 나라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학생비자, 취업비자, 배우자비자 등 각종 체류비자들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영국학생비자를 제3국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한국인이라도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즉, 주비자자도 해야하고, 동반비자 신청자도 해야 한다. 물론 질문자처럼 동반자만 별도로 제3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반비자 자신의 재정증명은 해야 한다.


ㅁ 학생비자신청과 재정증명
학생비자나 그 동반비자 신청시 재정증명하는 경우 9개월이상 학업을 하는 경우는 최소한 9개월생활비를 28일이상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생활비는 런던과 비런던지역으로 나뉘는데, 주비자 신청자 런던 월 1265파운드, 비런던지역 월 1015파운드씩, 동반비자 신청자 1명당 런던 월 845파운드, 비런던지역 월 680파운드씩 계산한다.  

학생 주비자 신청자는 학비 1년치 전액을 낸 증명이나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는  부모가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별도로 부모의 자금지원 동의서와 계좌의 자금을 증명하면 된다.

참고로, 이런 재정증명은 한국인이 한국이나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된다. 동반비자 신청자도 주비자 신청자와 함께 신청할 때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동반비자 신청자만 별도 신청하면 어디에서 신청하던지 재정증명은 해야 한다.


ㅁ 결핵검사 진단서
결핵검사 진단서는 최근 6개월이상 어느지역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즉, 이는 국적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최근 어디에서 살았느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다. 영국정부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결핵국가로 지정된 나라에서 최근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 그리고 그 결핵국가에서 영국비자를 6개월이상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핵검사 진단서를 요구한다.

예를들면, 한국인이 한국이나 필리핀(결핵국가)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후에 영국비자를 신청한다면 결핵검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이 미국(비결핵국가)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고 그 곳의 체류비자가 있어서 미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한다면 결핵검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역으로 미국인이 한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고 한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한다면 결핵검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결핵검사 진단서는 영국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받은 것만 인정하고, 한번 받으면 6개월간 유효하다. 이는 발급받으면 어디에서 신청하던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면, 한국에서 결핵검사 진단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필리핀서 영국비자 신청시 사용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67 부동산 상식-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모든 것 hherald 2023.09.04
2866 요가칼럼- 아랫배 옆구리살 타파 7분 복근운동 챌린지 file hherald 2023.09.04
2865 김준환 변호사 칼럼- 알룰로스를 아시나요? hherald 2023.09.04
2864 런던통신- 묻지마 범죄 증가 英, '착한 사마리아인'은 감소 hherald 2023.09.04
2863 요가칼럼-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요가 챌린지 DAY1 file hherald 2023.08.21
2862 부동산 상식-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세요. hherald 2023.08.21
2861 헬스벨 - 계란이 위험하게 느껴지는가 hherald 2023.08.21
2860 김준환 변호사 칼럼 -비닐봉투와 종이봉투 hherald 2023.08.21
2859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영국의 초콜릿 hherald 2023.08.14
2858 요가칼럼- 날씬한 다리를 위한 10분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8.14
2857 헬스벨 - 런던 한의원의 호르몬 검사 안내 hherald 2023.08.14
2856 런던통신- 당신의 영어 울렁증, 셰익스피어가 한방에 날려주는 이유 hherald 2023.08.14
2855 부동산 상식- EICR (Electrical Installation Condition Report) hherald 2023.08.14
2854 런던통신- 이승만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영국의 분노' hherald 2023.08.07
2853 헬스벨 - 과당 Fructose의 저주 hherald 2023.08.07
2852 부동산 상식- 에너지 효율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 hherald 2023.08.07
2851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hherald 2023.08.07
2850 요가칼럼- 매일 아침마다 따라하는 굿모닝~ 스트레칭 3분 file hherald 2023.08.07
2849 김준환 변호사 칼럼 -영국은 스포츠 강국일까요? hherald 2023.07.24
2848 부동산 상식- <부동산 뷰잉 시 중요한 4가지 체크리스트> hherald 2023.07.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