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현재 남편이 T4G학생비자로 있고부인이 그 동반비자로 있는데남편이 학위논문까지 냈는데영국회사에서 비자만료일까지 학위 최종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해서, T2G취업비자 진행을 중단한 상태다그러면 부인이 영국교회의 T2M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자격이 된다면 가능하다오늘은 학생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가 영국에서 T2M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현 비자만료일과 비자스위칭 
현재 T4G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학위과정인 경우그 학위과정을 마쳤다면영국내에서 T2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이는 졸업증명서나 혹은 학교측의 졸업예정 확인서류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그러나 이런 서류가 현재비자 만료일 이전에 모두 나와야영국내에서 T2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그렇지 않으면비자만료일전에 본국으로 돌아가 외국신청 스폰서쉽증서(RCoS)를 받아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그런 경우 연봉을 3만파운드이상 책정해야 하는 문제와 ISC비용 지불문제가 발생한다이 이유로 회사측에서는 고용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뚜렸하다.

 

 T4G동반비자 영국서 T2M 비자
T4G학생비자 소지자는 그 학위과정을 완전히 마쳐야 T2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반면, T4G동반비자 소지자는 주비자 학위 성패와 관계없이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조건 만으로도 영국내에서T2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T2M종교비자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T2M종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스폰서쉽증서(CoS)를 스폰서로부터 받아야 한다이는 그 종교기관이 매년 정규 CoS할당을 신청해서 받아 놓은 것이 있다면그것을 발행하여 신청하면 된다그러나 그것을 받아 놓은 것이 없다면, T2M CoS할당신청을 해야 한다이는 신청부터 할당받기까지가 대개 2개월이상 소요된다그러나 급한 경우는 급행료 200파운드를 내고 이민국에 신속한 할당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그래서 할당이 결정되면 5일만에 할당 받을 수 있다.

 

 T2M종교비자와 영어능력증명
T2M종교비자를 신청하려면영국이나 영국이민국이 지정한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받았다면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Trinity College London시험B2 (4영역), 혹은 IELTS for UKVI시험 4영역에서 각각 모두 다 5.5점이상을 받아야 한다한곳이라도 5.0을 받고 평점 7.0점을 받아도 비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영어권에서 학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점수는 받기가 상당히 어려우므로어떤 비자수속을 하기전에 영어점수부터 확보해 놓고 비자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T4G동반비자를 가지고 있고, IELTS for UKVI 5.5(4영역모두)을 받았고영국 종교기관으로부터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았다면영국내에서 T2M종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만일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그리고 그 종교기관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우선 T5R단기종교비자를 맥시멈 2년까지 받을 수 있으니본국으로 돌아가 T5R단기 종교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해 일하면서영어성적을 받으면언제든지 다시 T5M비자를 본국에 돌아가서 신청해서 받아서 영국에 재입국해야 할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67 부동산 상식-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모든 것 hherald 2023.09.04
2866 요가칼럼- 아랫배 옆구리살 타파 7분 복근운동 챌린지 file hherald 2023.09.04
2865 김준환 변호사 칼럼- 알룰로스를 아시나요? hherald 2023.09.04
2864 런던통신- 묻지마 범죄 증가 英, '착한 사마리아인'은 감소 hherald 2023.09.04
2863 요가칼럼-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요가 챌린지 DAY1 file hherald 2023.08.21
2862 부동산 상식-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세요. hherald 2023.08.21
2861 헬스벨 - 계란이 위험하게 느껴지는가 hherald 2023.08.21
2860 김준환 변호사 칼럼 -비닐봉투와 종이봉투 hherald 2023.08.21
2859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영국의 초콜릿 hherald 2023.08.14
2858 요가칼럼- 날씬한 다리를 위한 10분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8.14
2857 헬스벨 - 런던 한의원의 호르몬 검사 안내 hherald 2023.08.14
2856 런던통신- 당신의 영어 울렁증, 셰익스피어가 한방에 날려주는 이유 hherald 2023.08.14
2855 부동산 상식- EICR (Electrical Installation Condition Report) hherald 2023.08.14
2854 런던통신- 이승만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영국의 분노' hherald 2023.08.07
2853 헬스벨 - 과당 Fructose의 저주 hherald 2023.08.07
2852 부동산 상식- 에너지 효율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 hherald 2023.08.07
2851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hherald 2023.08.07
2850 요가칼럼- 매일 아침마다 따라하는 굿모닝~ 스트레칭 3분 file hherald 2023.08.07
2849 김준환 변호사 칼럼 -영국은 스포츠 강국일까요? hherald 2023.07.24
2848 부동산 상식- <부동산 뷰잉 시 중요한 4가지 체크리스트> hherald 2023.07.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