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현재 IELTS 일반시험을 봐도 그것으로 배우자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꼭 Life Skills A1이나 B1시험을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배우자비자 신청시 영어능력증명은 이민국이 지정한 영어시험기관의 여러 레벨의 시험들 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신청시 영어능력증명 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와 영어증명방법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 영어능력증명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때 영어증명은 영어시험증명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영어권 국가의 학위증명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참고로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가 영국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영어능력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ㅁ 영어시험 종류와 레벨
영어능력증명을 영어시험성적을 통해서 증명하는 경우 영국이민국(UKVI)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IELTS시험과 Trinity College London시험기관에서 주관하는 영어시험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첫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이들 시험 Life Skills A1이상이면 가능하고, 배우자비자 연장시에는 A2이상 제출해야 하고, 영주권 신청시에는 B1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B1정도 영어수준은 한국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를 이해 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이다. 게다가 읽기와 쓰기는 보지 않고, 오직 듣기와 말하기 시험만 보는데, 이는 10분정도 인터뷰하고 점수를 준다. 즉, 페이퍼 시험을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중3영어 수준이 된다면, 처음에 바로 B1시험을 보면, 그것으로 배우자비자 첫신청과 연장 및 영주권 신청할 때까지 그것하나로 사용할 수 있어, 비자 신청시마다 다시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ㅁ 대학진학과 취업 영어증명 병행시
영국에 배우자비자로 와서 영국대학(원)을 다닐 계획이 있거나 혹은 영국에서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때 영어증명시험으로 IELTS Academic 혹은 General모듈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 이는 영어 4영역시험을 모두 보는 것이고,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4.0을 받았다면, 이는 Life Skills B1과 동일하게 인정받는다. A1은 IELTS 1.0수준, A2는 2.0수준이므로, 그 이상을 받으면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영국대학이나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IELTS 4영역시험을 치러서 그것으로 비자신청시에도 사용하고, 또 진학/취업시에도 사용할 수 있겠다. 대개 진학시에는 IELTS Academic모듈을 요구하고, 취업시에는 General모듈이나 Academic모듈 성적표를 요구하기도 한다.

 

ㅁ 배우자비자와 학위증명서
영어능력증명으로 영어권 국가의 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사, 석사, 박사학위 중의 하나를 마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영어권 국가란 영국이민국이 정한 영어권 국가를 말한다. 즉,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등이다. 그러나 인도, 홍콩 같은 국가는 이민국은 영어권 국가로 보지 않는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87 김준환 변호사 칼럼- 재외동포청 hherald 2023.10.09
2886 헬스벨 - 아나볼릭 생활 양식 hherald 2023.10.09
2885 김준환 변호사 칼럼- 엘긴 마블 hherald 2023.09.25
2884 특별기고- 3. 통일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 file hherald 2023.09.25
2883 요가칼럼-처진힙을 살리자! 새벽요가 DAY 13 file hherald 2023.09.25
2882 런던통신- 영국 무슬림 재벌 알 파예드의 한 많은 인생 hherald 2023.09.25
2881 헬스벨 - 갱년기 관리, 향후 50년을 좌우한다 hherald 2023.09.25
2880 요가칼럼- 덜렁이는 팔뚝과 안녕 file hherald 2023.09.18
2879 특별기고- MZ세대 통일인식 및 제고 방안 2. 통일교육의 현장 file hherald 2023.09.18
2878 헬스벨 -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책임지자 hherald 2023.09.18
2877 김준환 변호사 칼럼- 바꾸지않아도 행복한 나라 영국 hherald 2023.09.18
2876 부동산 상식- 온라인 주택 매매 득과 실은? hherald 2023.09.18
2875 런던통신- '스타워즈 참여 과학자들' 연쇄 죽음 미스터리 hherald 2023.09.18
2874 김준환 변호사 칼럼- 크림티 논쟁 hherald 2023.09.11
2873 특별기고- MZ세대 통일인식 및 제고 방안 file hherald 2023.09.11
2872 특별기고-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 자유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연대의 제도화 file hherald 2023.09.11
2871 요가칼럼 - 어깨통증 없애는 하루 10분 마법의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9.11
2870 부동산 상식- 주택 확장 및 개조 시 유용한 시간 및 비용 절약 방법 hherald 2023.09.11
2869 헬스벨 - 정확한 장 검사는 치료의 지름길 hherald 2023.09.11
2868 헬스벨- 전당뇨도 이미 당뇨 hherald 2023.09.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