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 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아 취업비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친이 있어 여친도 동반비자가 가능한지, 혼인신고해야 한다면 얼마 후에 신청가능한지, 입국일은 많이 차이가 날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혼인신고하고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입국일에 따라 비자신청일을 조정하면 된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여러가지 있다. 오늘은 각종 영국 워크비자 신청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본다.

 

ㅁ 약혼자와 동반비자 
영국 비자는 오랬동안 교제했다는 이유로 혹은 약혼을 했다는 이유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오래사귄 친구라도 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결혼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없는 경우, 사정상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을 뿐 사실혼 관계속에서 부부로 2년이상 살았고, 영구적으로 부부로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지난 연속 2년간 동거하고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동거인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ㅁ 혼인신고와 동반비자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인 것을 증명하면 배우자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질문자처럼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비자를 신청하면 의심을 받아 비자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염려할 수 있다. 그러나 동반비자 심사는 결혼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결혼한 부부인 것만 확인하면 대개 더이상 문제삼지 않는다. 영국현지인과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결혼식 사진들도 제출하기도 하지만, 워크비자의 동반비자 정도는 그런 결혼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ㅁ 동반자 신청시기 
워크비자를 신청하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했다면,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워크비자를 받고 그 후에 본인들 스케출에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동반비자를 추후에 신청할 수도 있다. 즉, 주비자 신청자가 워크비자를 받고, 1-2년 후 혹은 3-4년 후에 결혼해서 배우자로서 동반비자를 신청해도 비자를 받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ㅁ 입국시점과 영주권 
주비자 소지자가 비자 받고 먼저 영국에 입국하고, 그 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동반배우자가 동반비자로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 추후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주비자 소지자이던 동반비자 소지자이던 5년간 영국에 해당비자로 연속 체류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동반비자 소지자가 늦게 입국하면, 주비자자가 영주권 신청시에 5년이 되지 않아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없을 때, 주비자자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 동반배우자는 두가지 비자 중의 하나를 신청해야 한다. 즉, 이런 경우 특별히 신청할 수 있는 일반비자로 신청해 30개월을 받은 후에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도 기간이 부족하면 이를 한번더 연장해서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한다. 다른 한가지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로 전환해서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05 요가칼럼- 허리통증과 뭉친어꺠를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11.13
2904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재영 한인회장 선거 hherald 2023.11.06
2903 요가칼럼- 칼로리 대방출! 7분 타바타 전신 운동 file hherald 2023.11.06
2902 헬스벨 : 장이 안 좋다 = 모든 질병의 수문이 열렸다 hherald 2023.11.06
2901 신앙칼럼- 지혜자가 고백하는 해아래의 세계 hherald 2023.11.06
2900 런던통신- 영국의 진짜 '올드 머니'들이 사는 법 hherald 2023.11.06
2899 신앙칼럼- 꽃길만 걸어요 hherald 2023.10.23
289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뉴몰든에 나타난 스파이더맨 hherald 2023.10.23
2897 헬스벨-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3.10.23
2896 요가칼럼- 매트 없이도 가능한 다이어트 유산소 하체근력운동 TOP4 file hherald 2023.10.23
2895 신앙칼럼- 옴니버스 복 Omnibus blessing hherald 2023.10.16
2894 헬스벨 - 당분, 탄수화물 중독, 담배 끊듯 끊는다. hherald 2023.10.16
2893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근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16
2892 부동산 상식- 추워지기 전 난방 기기를 미리 점검하세요. hherald 2023.10.16
2891 김준환 변호사 칼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hherald 2023.10.16
2890 런던통신- 영국 발칵 뒤집은 5선 의원의 사임 편지 hherald 2023.10.09
2889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고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09
2888 부동산 상식- 임대인들이 에이전시를 택하는 이유 hherald 2023.10.09
2887 김준환 변호사 칼럼- 재외동포청 hherald 2023.10.09
2886 헬스벨 - 아나볼릭 생활 양식 hherald 2023.10.0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