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주재원비자로 영국에 근무하는데, 몇개월 후 귀임명령이 날 것 같다. 그런데 자녀들이 영국에 남아 계속 학업하기를 원하고, 부인도 영국에 남아 일도하고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A: 먼저 주재원 귀임명령 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 그 배우자가 비자를 받아 가족들을 동반비자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그 해결방법일 것이다.

 

ㅁ 주재원가족 지속거주 가능방법
많은 주재원들이 3-5년정도 영국근무하고 귀임할 때, 자녀들이 영국서 계속 학업하기를 원하고, 그 부인이 자녀들을 돌보면서 영국에 체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입국하고 바로 방법을 찾는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 그만큼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남편이 주재원이고, 부인이 동반비자라면, 부인이 영국서 일할 수 있는 비자로 가능한 빨리 전환한다. 이를 빨리하는 경우 5년후 주재원인 남편이 귀임명령을 받아 귀국할 때 쯤이면, 온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는 얼마나 빨리 방향을 잡고 부인이 비자를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영주권 신청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아무리 늦어도 귀임명령을 받기 3-4개월전에는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동반비자 소지자가 주비자로 전환은 영국에서 할 수 없으니, 본국으로 가서 비자를 받아 영국에 재입국 후에 가족들이 동반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ㅁ영주권 가능한 워크비자들
그러면 주재원 배우자는 어떤 비자들을 신청할 수 있을까? 추후 영주권까지 가능한 워크비자들은 다음과 같다. 즉, T2취업비자, 솔렙비자, 스타트업/이노베이터비자, 투자비자, 우수인재비자 등이 있다. 취업비자는 영국회사에 잡오퍼를 받아야 하고, 스타트업/이노베이터비자는 사업가로서 심사기관의 Endorsement Letter와 IELTS5.5점이 있어야 하고, 투자비자는 200만파운드(약 30억원)이상 있어야 하고, 우수인재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만한 뛰어난 기술/재능이 있음을 증명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솔렙비자는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지사장파견을 해주면 가능성이 있는 비자이다. 현실적으로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비자일 수 있다. 


ㅁ 솔렙비자 성격과 가능성
솔렙비자는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내고자 그 회사 지사장을 파견 할 때 신청하는 비자다. 이 비자는 그 회사에 중직에 있는 직원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파견할 직원이 없는 경우 지사장 역할을 감당할만한 간부직원을 채용해 파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파견된 솔렙비자 소지자는 영국에 지사를 설립해 지사로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지 않고 본사의 영국 연락사무소 기능만 해도 된다. 즉, 영국시장조사, 고객관리, 마케팅 등 필요한 일을 맡길 수 있다. 따라서 지사를 상업지역 사무실을 내도 되고, 가정집에 설립해도 된다. 즉, 밖에 사무실이 없어도 된다.

솔렙비자 소지자는 첫 3년비자를 받고, 그 후에 2년을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18세이상된 자녀가 영국에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영국에서 솔렙동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동반비자 배우자는 자유롭게 취업, 사업,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다. 물론 주재원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다.

이것은 한가지 예이다. 따라서 경험 많은 영국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성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05 요가칼럼- 허리통증과 뭉친어꺠를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11.13
2904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재영 한인회장 선거 hherald 2023.11.06
2903 요가칼럼- 칼로리 대방출! 7분 타바타 전신 운동 file hherald 2023.11.06
2902 헬스벨 : 장이 안 좋다 = 모든 질병의 수문이 열렸다 hherald 2023.11.06
2901 신앙칼럼- 지혜자가 고백하는 해아래의 세계 hherald 2023.11.06
2900 런던통신- 영국의 진짜 '올드 머니'들이 사는 법 hherald 2023.11.06
2899 신앙칼럼- 꽃길만 걸어요 hherald 2023.10.23
289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뉴몰든에 나타난 스파이더맨 hherald 2023.10.23
2897 헬스벨-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3.10.23
2896 요가칼럼- 매트 없이도 가능한 다이어트 유산소 하체근력운동 TOP4 file hherald 2023.10.23
2895 신앙칼럼- 옴니버스 복 Omnibus blessing hherald 2023.10.16
2894 헬스벨 - 당분, 탄수화물 중독, 담배 끊듯 끊는다. hherald 2023.10.16
2893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근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16
2892 부동산 상식- 추워지기 전 난방 기기를 미리 점검하세요. hherald 2023.10.16
2891 김준환 변호사 칼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hherald 2023.10.16
2890 런던통신- 영국 발칵 뒤집은 5선 의원의 사임 편지 hherald 2023.10.09
2889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고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09
2888 부동산 상식- 임대인들이 에이전시를 택하는 이유 hherald 2023.10.09
2887 김준환 변호사 칼럼- 재외동포청 hherald 2023.10.09
2886 헬스벨 - 아나볼릭 생활 양식 hherald 2023.10.0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