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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지난 기사에 이어 오늘은 영국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 송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09.2.4) 이후, 주거 목적과 주거 이외의 목적(투자) 모두 한도는 없으며, 2019년부터는 해당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해외 송금 업무가 증권사, 카드사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외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 제출 방식도 개선했는데요,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받을 경우 팩스, PDF와 같은 서류 제출을 허용했습니다. 단,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 부동산 취득 계약을 하기 위해 본 구매 전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도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상향됐습니다.

 

영국에서 주택 구매 시, 솔리시터는 ID와 주소, 자금 출처 증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17에 따라 ‘자금 출처 증명’은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이를 위해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지속적으로 모아온 증거인 Savings를 비롯해 Sale of shares, Sale of another property, Gambling winnings, Gift from parents 등이 사용됩니다. 한국의 집을 매매 후 돈이 계좌에 입금된 내역, 증여로 인해 돈이 입금된 내역 등 관련 서류는 한국의 은행들도 영문으로 발급해 주기도 하니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누가 송금하는지, 어느 국가로 부터 송금되는지, 증여인지 대출인지 등 관련 정보 또한 필수적입니다.

한편,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한 송금은 신고인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영국 내 부동산 계약 중개·대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관련 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해외 송금 관련 각종 편의를 높이고자 각종 서비스를 추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운드 환율 약세와 더불어 영국 내 주택 구입에 상당히 유리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 에이전트, 솔리시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RAY PARKm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http://blog.naver.com/lettings4u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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