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현재 영국 T4G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예술분야에 인턴을 해 보고 싶은데 T5예술&스포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인턴비자라는 것을 받기가 쉽지않다. 오늘은 예술인으로 영국에서 인턴쉽을 할 때 어떤 비자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 그 비자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인턴쉽비자  
영국에서 인턴쉽비자라고 명칭을 가지고 있는 비자가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된 회사만 가지고 있는 인턴쉽 스폰서쉽 등록회사를 찾아야 한다. 즉, 회사가 인턴쉽위한 T5 GAE internship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인턴을 쓸 수 있는데, 이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극소수 특정분야만 그렇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에서인턴쉽을 하려면, 일이 가능한 다른 비자명칭을 가지고 있는 비자를 통해서 인턴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즉, 일명 워킹홀리데이비자라고 하는 T5 YMS비자나  T5 Creating and Sporting 비자를 통해서 인턴쉽을 할 수 있다.


ㅁ T5 YMS비자
영국에서 인턴쉽은 T5 YMS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서나 2년간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기에 이를 통해서 인턴쉽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단점은 연간 1천명만 한국인은 받을 수 있다보니, 지원자들 중에 추첨으로 선말한다.따라서 지원한다고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또 나이를 30세까지로 비자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31세이상은 인턴쉽을 하고자 할 때 난감하다.


ㅁ T5 Creative & Sporting 비자
이 비자는 예술인이나 스포츠인들이 단기로 12개월미만에서 일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자신을 12개월미만에서 고용을 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잇어야 하고, 그 회사가 이 분야의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이 분야에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취업할 경우 그 회사가 이에 대한 CoS를 발행해 줄 수 있다면, 12개월간 혹은 그 미만기간동안 인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회사가 많지는 않다. 여기서 예술이라 함은 주로 엔터테인먼트 쪽이나 음악, 미술 쪽으로, 이 업종의 회사들 중 일부만 T5 C&S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런 회사에서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아야 예술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 먼저 관련회사에 지원할 때 그회사가 영국이민국에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 다른 비자로 인턴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 학생비자로 있을 때 방학중에나, 또는 결혼한 사람인 경우 배우자가 주 비자를 가지고 있고 본인은 그 동반비자를 받아서 체류중에 인터쉽을 하는 방법들이 있겠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87 김준환 변호사 칼럼- 재외동포청 hherald 2023.10.09
2886 헬스벨 - 아나볼릭 생활 양식 hherald 2023.10.09
2885 김준환 변호사 칼럼- 엘긴 마블 hherald 2023.09.25
2884 특별기고- 3. 통일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 file hherald 2023.09.25
2883 요가칼럼-처진힙을 살리자! 새벽요가 DAY 13 file hherald 2023.09.25
2882 런던통신- 영국 무슬림 재벌 알 파예드의 한 많은 인생 hherald 2023.09.25
2881 헬스벨 - 갱년기 관리, 향후 50년을 좌우한다 hherald 2023.09.25
2880 요가칼럼- 덜렁이는 팔뚝과 안녕 file hherald 2023.09.18
2879 특별기고- MZ세대 통일인식 및 제고 방안 2. 통일교육의 현장 file hherald 2023.09.18
2878 헬스벨 -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책임지자 hherald 2023.09.18
2877 김준환 변호사 칼럼- 바꾸지않아도 행복한 나라 영국 hherald 2023.09.18
2876 부동산 상식- 온라인 주택 매매 득과 실은? hherald 2023.09.18
2875 런던통신- '스타워즈 참여 과학자들' 연쇄 죽음 미스터리 hherald 2023.09.18
2874 김준환 변호사 칼럼- 크림티 논쟁 hherald 2023.09.11
2873 특별기고- MZ세대 통일인식 및 제고 방안 file hherald 2023.09.11
2872 특별기고-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 자유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연대의 제도화 file hherald 2023.09.11
2871 요가칼럼 - 어깨통증 없애는 하루 10분 마법의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9.11
2870 부동산 상식- 주택 확장 및 개조 시 유용한 시간 및 비용 절약 방법 hherald 2023.09.11
2869 헬스벨 - 정확한 장 검사는 치료의 지름길 hherald 2023.09.11
2868 헬스벨- 전당뇨도 이미 당뇨 hherald 2023.09.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