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현재 T1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인과 결혼하면 배우자비자를 받기까지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는지,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은 언제쯤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영국에서 워크비자 및 각종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국에서 결혼하고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오늘은 다른 비자로 영국체류자가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려면 어떤 과정이 있는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서 결혼비자 전환
영국에 각종 워크비자로 체류하는 분이나 각종 단기체류비자로 체류하는 경우는 결혼증명서가 있다면 영국내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방문무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5년루트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ㅁ 영국서 결혼절차 
질문자처럼 현재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영국내에서 결혼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현재 비자가 3개월이상은 남아 있어야 하고, 먼저 거주하는 해당 카운슬 등기소(Registry Office)에 연락해서 결혼할 것을 알린다. 그러면 카운슬에서 언제쯤 카운슬에 요구되는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인터뷰를 하고 정식 결혼예약신청을 한다. 그러면 카운슬에서는 이민국에 비자신청자의 신상을 보내 불법체류자인지 체크를 한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문제없다고 컨펌해 주면, 그 후에 결혼일자를 잡아준다. 이는 처음 카운슬에가서 인터뷰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28일부터 72일사이에서 이민국 컨펌기간과 카운슬 예약 상황을 고려해서 결혼날자가 잡힐 수 있다.


ㅁ 결혼식과 결혼증명서 발급
영국에서 결혼을 하여 정식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카운슬에 알려서 절차에 따라 결혼을 해야 한다. 이때 결혼식을 사적으로 교회나 별도 건물을 빌려서 하던지, 아니면 카운슬에서 진행해 주는 약식결혼을 하던지 이런 일정을 카운슬에 허락을 받고 일정들이 기록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예정된 일정대로 결혼을 할 때, 약식결혼을 하는 경우 2명이상의 증인들이 결혼선서 및 서약 할 때 있어야 한다. 이렇게 카운슬에서 지정된 곳에서 결혼식을 마치면 그곳에서 바로 혼인신고까지 마칠 수 있으며 그자리에서 결혼증명서를 당일에 발급해 준다.


ㅁ 5년루트 배우자비자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영국에서 신청시 방문이외의 정식비자가 있어야 하고, 결혼증명서와 재정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증명은 30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두가지 중의 하나로 할 수 있는데, 연 18600파운드 이상의 가계소득이 있거나, 혹은 30개월간 생활비로 62500파운드이상(6개월 보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영주권은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워크비자등 다른 비자를 합쳐서 5년을 산정하지는 않는다.

참고로 10년루트 배우자비자는 영국에 방문비자로 체류하던 학생비자로 체류하던 체류비자를 깆고 있고, 결혼증명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30개월씩 받아 10년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면, 당일심사서비스를 이용하면 24시간이내 비자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일반신청을 하면 요즘 8-12주정도 소요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05 부동산상식-계약서의 termination 노티스 [139] hherald 2010.12.07
2904 부동산상식-이사 나갈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431] hherald 2010.12.13
2903 목회자 칼럼- 칼빈의 “기독교강요” (18) hherald 2010.12.13
2902 영국인 발견 -26회 일의 규칙 hherald 2010.12.13
2901 겨울 휴가 시즌에 신경 써야 할일 [163] hherald 2010.12.23
2900 목회자 칼럼- 칼빈의 “기독교강요” (19) hherald 2010.12.23
2899 목회자 칼럼- 칼빈의 “기독교강요” (20) hherald 2011.01.03
2898 부동산상식-주택임대시 열쇠를 가족수대로 달라고 했더니 [1] hherald 2011.01.03
2897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1) [8] hherald 2011.01.10
2896 부동산상식- 새롭게 주택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4] hherald 2011.01.10
2895 이민 칼럼- T2취업비자 점수계산과 심사방법 [2] hherald 2011.01.17
2894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2) hherald 2011.01.17
2893 영국인 발견 -27 -> <중용 규칙> hherald 2011.01.17
2892 부동산상식-Referencing process hherald 2011.01.17
2891 맛찾아 떠나는 런던기행-1 아사달 [315] file hherald 2011.01.17
2890 학생비자 후 유럽 갔다가 관광 재 입국 문제 [530] hherald 2011.01.24
2889 목화자 칼럼-칼빈의 “기독교강요” (23) hherald 2011.01.24
2888 그림으로 만나는 런던-60 용과 싸우는 조지/ 틴토레토 [131] file hherald 2011.01.24
2887 영국인 발견 -28 -> <중용 규칙> [2] hherald 2011.01.24
2886 Referencing 2 [7] hherald 2011.01.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