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서 초등학교부터 A레벨까지 학업을 했고, 현재 영국 대학교 재학생이다. 영주권 받을 때 미성년자여서 영어시험이나 UK Life시험을 제출하지 않고 받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시 영어와 UK Life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시민권 신청시 둘다 제출해야 한다. 오늘은 영주권 받을 때 영어능력증명과 그 후 시민권 신청할 때 영어와 Life in the UK시험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GCSE, A레벨 졸업과 영어증명 
영국에서 GCSE 혹은 A레벨을 마쳤다면, 영어능력으로는 영주권 / 시민권을 신청할 때 요구하는 실력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GCSE나 A레벨 졸업장이 영국이민국에 영어능력 증명서류로 받아 준다는 기록이 없다. 따라서 현재 대학재학중이라면, 영어시험을 봐야 한다. 오히려 이민국은 이를 받아 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영어원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You cannot use other qualifications, for example GCSEs, A levels or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NVQs).”


ㅁ 영주권/시민권 신청시 영어시험증명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현비자 신청할 때 제출했던 영어시험이 영주권 신청시 요구하는 영어성적(B1) 이상을 제출했다면, 영주권 신청시에 그것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2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취업비자 신청시 IELTS 4.0이상 성적을 제출했다면, 그 IELTS성적표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 즉,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맨 처음에 취업비자 신청할 때 받았던 그 영어성적표를 2년이 넘었더라도 시민권 신청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질문자 처럼 미성년자 때 영주권을 받아서, 영어를 제출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았지만, 지금은 성인이 되었으니 본인 스스로 영어능력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준이 됨을 증명해야 한다. 면제되지 않는다.


ㅁ 영어능력증명 방법들
영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18부터 64세까지는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3가지 중의 하나로 증명할 수 있다.

1) 이민국이 지정한 영어시험 증명서  
이는 IELTS for UKVI 시험 중 리스닝과 스피킹만 보는 Life Skills B1이상을 보면 되는데, 이는 약 10분정도 인터뷰하고 성적을 준다. 혹은 IELTS 4영역을 다 치르고 4.0이상을 받은 것이면 된다.

2) 영국 및 영어권 대학의 졸업증명서

3) 이민국이 지정한 영어권 국가 시민권자로 여권

 

ㅁ Life in the UK 시험

이 시험 패스증서는 18-64세 사이 영주권/시민권 신청자는 제출해야 한다.  단, 지적장애라든지 의학적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경우는 면제 받을 수도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05 요가칼럼- 허리통증과 뭉친어꺠를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11.13
2904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재영 한인회장 선거 hherald 2023.11.06
2903 요가칼럼- 칼로리 대방출! 7분 타바타 전신 운동 file hherald 2023.11.06
2902 헬스벨 : 장이 안 좋다 = 모든 질병의 수문이 열렸다 hherald 2023.11.06
2901 신앙칼럼- 지혜자가 고백하는 해아래의 세계 hherald 2023.11.06
2900 런던통신- 영국의 진짜 '올드 머니'들이 사는 법 hherald 2023.11.06
2899 신앙칼럼- 꽃길만 걸어요 hherald 2023.10.23
289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뉴몰든에 나타난 스파이더맨 hherald 2023.10.23
2897 헬스벨-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3.10.23
2896 요가칼럼- 매트 없이도 가능한 다이어트 유산소 하체근력운동 TOP4 file hherald 2023.10.23
2895 신앙칼럼- 옴니버스 복 Omnibus blessing hherald 2023.10.16
2894 헬스벨 - 당분, 탄수화물 중독, 담배 끊듯 끊는다. hherald 2023.10.16
2893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근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16
2892 부동산 상식- 추워지기 전 난방 기기를 미리 점검하세요. hherald 2023.10.16
2891 김준환 변호사 칼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hherald 2023.10.16
2890 런던통신- 영국 발칵 뒤집은 5선 의원의 사임 편지 hherald 2023.10.09
2889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고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09
2888 부동산 상식- 임대인들이 에이전시를 택하는 이유 hherald 2023.10.09
2887 김준환 변호사 칼럼- 재외동포청 hherald 2023.10.09
2886 헬스벨 - 아나볼릭 생활 양식 hherald 2023.10.0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