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대학교 석사과정 전에 프리세셔널 코스를 8주하고그 후에 석사과정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동반이 가능한지이민국에 물어보니 가족동반이 불가능하고영국서 연장도 불가능하다고 한다따라서 프리세셔널 마치고 본국으로 가서 석사과정 학생비자 신청할 때 온가족이 신청해 받아서 오라고 하던데그것이 맞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프리세셔널과정의 비자를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처음부터 온 가족비자가 가능할 수도 있고불가능할 수도 있다오늘은 프리세셔널과 석사과정시 비자종류와 가족동반비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프리세셔널과 비자종류
프리세셔널 8주과정은 대개 영어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학사나 석사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영어연수과정으로 대개 하고 있다이는 사정에 따라3-8주정도로 하며학교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다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비자 중의 하나를 가지고 하는 편이다이들은 학생방문비자단기 T4G학생비자, T4G학위과정 비자다.

ㅁ 학생방문비자
6개월미만과정으로 프리세셔널과정을 포함한 영어연수를 하고자 할 때 학생방문무비자 혹은 단기학생비자를 받아 학업할 수 있다이때 한국처럼 넌비자네셔널인 경우 스쿨레터만 받아 입국하면서 입국심사에서 학생방문 무비자 스탬프를 받아도 학업이 가능하다또 중국인 처럼 비자내셔널인 경우 6개월미만에서 단기학생비자를 받아서 프리세셔널을 할 수 있다이 단기학생비자는 기본적으로 방문비자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족을 동반할 수도 없으며영국에서 석사과정 T4G학생비자로 전환할 수도 없다.

질문자의 경우 이민국(UKVI)에서 이 경우를 기준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 맞다그러나 이민국 안내직원들은 비자상담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고 따라서는 안된다이들은 책임있게 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는다,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그렇기에 그냥 참고로만 하는 것이 좋겠다.

 

 T4G단기학생비자 
프리세셔널을 할 때 단기로 T4G학생비자를 받아서 학업을 할 수도 있다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CAS를 받아서 신청하고영어증명으로 대개IELTS 4.0이상 제출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이렇게 단기 T4G학생비자를 받은 경우프리세셔널과정을 마치고 영국내에서 학위과정 T4G학생비자로 연장할 수 있다가족을 동반하려면주비자 신청자가 석사과정 학생비자를 받은 후 혹은 동시에 가족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전과정 조인트 T4G CAS받은 경우

학교측에서 프리세셔널 과정을 석사 등 학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프리세셔널+석사과정을 모두 합친 CAS를 한꺼번에 한장의 서류에 발행해 준 경우 프리세셔널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T4G 석사과정 학생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이는 프리세셔널과정을 별도로 단기학생비자로 주는 것이 아니라석사과정 중에 프리세셔널을 하는 것으로 전체를 한 과정으로 묶은 것이다그렇기에 T4G학생비자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프리세셔널과 석사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CAS를 발행해 주는 것은 학교측이 결정해야 할 일이다질문자도 그렇게 두과정을 석사과정 하나로 묶어서CAS를 발행받은 케이스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87 김준환 변호사 칼럼- 재외동포청 hherald 2023.10.09
2886 헬스벨 - 아나볼릭 생활 양식 hherald 2023.10.09
2885 김준환 변호사 칼럼- 엘긴 마블 hherald 2023.09.25
2884 특별기고- 3. 통일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 file hherald 2023.09.25
2883 요가칼럼-처진힙을 살리자! 새벽요가 DAY 13 file hherald 2023.09.25
2882 런던통신- 영국 무슬림 재벌 알 파예드의 한 많은 인생 hherald 2023.09.25
2881 헬스벨 - 갱년기 관리, 향후 50년을 좌우한다 hherald 2023.09.25
2880 요가칼럼- 덜렁이는 팔뚝과 안녕 file hherald 2023.09.18
2879 특별기고- MZ세대 통일인식 및 제고 방안 2. 통일교육의 현장 file hherald 2023.09.18
2878 헬스벨 -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책임지자 hherald 2023.09.18
2877 김준환 변호사 칼럼- 바꾸지않아도 행복한 나라 영국 hherald 2023.09.18
2876 부동산 상식- 온라인 주택 매매 득과 실은? hherald 2023.09.18
2875 런던통신- '스타워즈 참여 과학자들' 연쇄 죽음 미스터리 hherald 2023.09.18
2874 김준환 변호사 칼럼- 크림티 논쟁 hherald 2023.09.11
2873 특별기고- MZ세대 통일인식 및 제고 방안 file hherald 2023.09.11
2872 특별기고-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 자유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연대의 제도화 file hherald 2023.09.11
2871 요가칼럼 - 어깨통증 없애는 하루 10분 마법의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9.11
2870 부동산 상식- 주택 확장 및 개조 시 유용한 시간 및 비용 절약 방법 hherald 2023.09.11
2869 헬스벨 - 정확한 장 검사는 치료의 지름길 hherald 2023.09.11
2868 헬스벨- 전당뇨도 이미 당뇨 hherald 2023.09.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