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내년쯤에 현회사의 영국 주재원으로 3-5년정도 나갈 예정인데배우자가 홍콩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영국에 나올 때 그 회사의 영국 본사에서 스폰을 받아서 비자를 받고 나가야 하는지,영국에서는 얼마나 체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주재원 동반비자를 받아도 되고자신도 주재원비자를 받아서 독립적으로 비자확보를 할 수 있다오늘은 부인이 어떤 비자를 받으면 유리한지어떤 체류조건과 해외방문 조건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주재원 동반비자 
주재원을 파견 받는 비자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영국에 지사가 있어 그 자사에서 스폰서쉽을 해 줘서 받는 T2ICT주재원비자가 있고다른 하나는 영국에 지사가 없지만 본인이 가서 지사를 설립하고 지사장으로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비자가 있다이를 솔렙(Sole representative)비자라 한다.

위의 두가지 비자 중 어떤 비자를 받던지 그 배우자는 동반비자를 원하는 시기에 신청할 수 있다.  동반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어느회사에서든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부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영국본사에서도 별도의 워크비자없이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그렇기에 별도로 부인의 영국본사로부터 비자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ㅁ 부인 별도 주재원비자 
하지만회사의 규정상 혹은 사정상 구태여 부인이 다니는 영국 본사에서 주재원비자를 받고 일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사실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고 불편하지만 본사 방침이 꼭 자신의 스폰서를 받아 T2ICT 주재원비자로 영국에서 일하길 바란다면이를 신청할 수 있다그런 경우 그에 따른 ISC비용(연간 364파운드 혹은 1000파운드씩계산해서 비자신청하는 기간만큼 지불해야 한다주재원비자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직원등록하고 세금등을 철저히 내야 한다영국 본사에 입사나 퇴사할 때에도 이민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ㅁ 해외체류와 영국의무체류 기간
해외체류일수는 동반비자를 받는 경우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체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에 영국에 얼마를 체류하던지 상관없다물론 해외에 얼마나 체류하던지 상관없다그래서 질문자의 경우 부인은 주재원 동반비자가 아주 편리하고 저렴하고 좋다물론 주재원비자로 체류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영국에 얼마기간동안 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 주재원비자와 영주권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재원으로 일할 수 있는 두가지 비자 중에 T2ICT주재원비자로 체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맥시멈 5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특히 고연봉을 받는 경우는 최고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하지만 영주권 신청자격은 없다이와 반대로 솔렙비자로 주재원을 파견 받은 경우에는 첫 3년을 받고 2년을 연장하여 총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그 후에 1년이 지나면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05 요가칼럼- 허리통증과 뭉친어꺠를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11.13
2904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재영 한인회장 선거 hherald 2023.11.06
2903 요가칼럼- 칼로리 대방출! 7분 타바타 전신 운동 file hherald 2023.11.06
2902 헬스벨 : 장이 안 좋다 = 모든 질병의 수문이 열렸다 hherald 2023.11.06
2901 신앙칼럼- 지혜자가 고백하는 해아래의 세계 hherald 2023.11.06
2900 런던통신- 영국의 진짜 '올드 머니'들이 사는 법 hherald 2023.11.06
2899 신앙칼럼- 꽃길만 걸어요 hherald 2023.10.23
289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뉴몰든에 나타난 스파이더맨 hherald 2023.10.23
2897 헬스벨-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3.10.23
2896 요가칼럼- 매트 없이도 가능한 다이어트 유산소 하체근력운동 TOP4 file hherald 2023.10.23
2895 신앙칼럼- 옴니버스 복 Omnibus blessing hherald 2023.10.16
2894 헬스벨 - 당분, 탄수화물 중독, 담배 끊듯 끊는다. hherald 2023.10.16
2893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근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16
2892 부동산 상식- 추워지기 전 난방 기기를 미리 점검하세요. hherald 2023.10.16
2891 김준환 변호사 칼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hherald 2023.10.16
2890 런던통신- 영국 발칵 뒤집은 5선 의원의 사임 편지 hherald 2023.10.09
2889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고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09
2888 부동산 상식- 임대인들이 에이전시를 택하는 이유 hherald 2023.10.09
2887 김준환 변호사 칼럼- 재외동포청 hherald 2023.10.09
2886 헬스벨 - 아나볼릭 생활 양식 hherald 2023.10.0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