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대학교 학위과정 마지막에 있는데, 학위를 받고나면 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하다.

 

A: 현재 학위과정이 석사와 박사 학위 중에 어떤 학위과정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비자 폭이 다르다. 오늘은 영국대학에서 학위과정을 마치고 강의를 계속하고자 할때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T4DES비자로 1년간 강의
현재 학위과정이 박사학위과정인 경우에는 박사과정 후 T4DES비자가 있다. 이는 1년짜리 비자로 이 비자로 취업, 학업, 사업 모두 가능하다. 즉, 박사학위받고 영국에 남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비자이다. 이 비자는 박사논문이 통과되고 구술시험(Viva)를 마치면 학위과정 종료일(date of completion)을 확정짓는다. 이때 이 종료일로부터 60일전부터 종료일까지 T4DES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 종료일이 지나면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을지라도 T4DES비자 신청자격은 상실된다. 따라서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박사과정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은 미리 재정보증으로 본인은 2030파운드, 동반자 한사람당 1360파운드에 해당하는 총 자금을 28일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T2G와 T5GAE 비자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했거나 박사과정 후 T4DES비자로 체류가 끝난 후에 영국대학에서 일을 하려면 일이 가능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때 T2G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상적이다. 그러나 단기로 2년미만으로 강의를 할 것이면 T5GAE비자로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ㅁ COS발급과 취업비자신청
영국에서 T2G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그 스폰서(고용주)로부터 CoS를 받아야 한다. 이때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비자이므로 반드시 UCoS를 받아야 한다. 이는 스폰서가 매년 2-3월사이에 다음 회기년도에 사용할 1년치 CoS를 한꺼번에 받아 놓고, 그것들 중의 하나를 발행하여 취업비자르 신청한다. 그러나 만일 받아 놓은 CoS를 다 썼거나 혹은 지난해 회기년도 말에 연간 CoS를 신청해 놓지 않아서 받아 놓은 CoS가 없는 경우, CoS추가할당 신청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비자신청은 당일신청과 우편신청이 있다. 당일신청은 미리 이민국에 예약하여 예약된 날자에 서류를 들고 이민국으로 가서 접수하고 당일심사를 받아 온다. 우편신청을 한 경우에는 8주정도 소요되고 있다.

 

ㅁ ISC비용과 면제범위
2017년 4월부터 영국현지인을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영국정부에 일종의 기부금 같은 것을 내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ISC비용이라 한다. 이는 소기업은 연 364파운드씩을, 중/대기업은 연 1000파운드씩을 CoS발행기간만큼 지불하고 CoS를 발행한다. 즉, 소기업은 5년비자신청시 1820파운드를, 중대기업은 5000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면제받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영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영국에서 전환하는 경우이다. 참고로 영국기업들이 이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직원채용시 영국학위를 받고 학생비자에서 전환하는 사람들만 선발하는 경향이 뚜렸해졌다.

 

서요한이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05 요가칼럼- 허리통증과 뭉친어꺠를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11.13
2904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재영 한인회장 선거 hherald 2023.11.06
2903 요가칼럼- 칼로리 대방출! 7분 타바타 전신 운동 file hherald 2023.11.06
2902 헬스벨 : 장이 안 좋다 = 모든 질병의 수문이 열렸다 hherald 2023.11.06
2901 신앙칼럼- 지혜자가 고백하는 해아래의 세계 hherald 2023.11.06
2900 런던통신- 영국의 진짜 '올드 머니'들이 사는 법 hherald 2023.11.06
2899 신앙칼럼- 꽃길만 걸어요 hherald 2023.10.23
289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뉴몰든에 나타난 스파이더맨 hherald 2023.10.23
2897 헬스벨-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3.10.23
2896 요가칼럼- 매트 없이도 가능한 다이어트 유산소 하체근력운동 TOP4 file hherald 2023.10.23
2895 신앙칼럼- 옴니버스 복 Omnibus blessing hherald 2023.10.16
2894 헬스벨 - 당분, 탄수화물 중독, 담배 끊듯 끊는다. hherald 2023.10.16
2893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근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16
2892 부동산 상식- 추워지기 전 난방 기기를 미리 점검하세요. hherald 2023.10.16
2891 김준환 변호사 칼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hherald 2023.10.16
2890 런던통신- 영국 발칵 뒤집은 5선 의원의 사임 편지 hherald 2023.10.09
2889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고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09
2888 부동산 상식- 임대인들이 에이전시를 택하는 이유 hherald 2023.10.09
2887 김준환 변호사 칼럼- 재외동포청 hherald 2023.10.09
2886 헬스벨 - 아나볼릭 생활 양식 hherald 2023.10.0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