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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세셔널 3개월을 하고 그 후에 석사과정을 할 것인데 비자는 얼마나 나오는지, 결핵검사 진단서는 어디서 어느 시점에 제출하는지 궁금하다.

 

A: 학생비자 기간은 학교에서 CAS를 얼마나 발행해 주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달려있다. 오늘은 프리세셔널과 석사과정을 할 때 가족들 비자와 결핵검사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 기간
프리세셔널과정과 석사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CAS를 학교측에서 발행해 주면 그 기간을 모두 합쳐 하나의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즉, 3개월 + 12개월로 총 15개월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가족들도 함께 처음부터 동반비자를 받아서 갈 수 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3개월 프리세셔널 과정만 먼저 CAS를 발행해 준다면, 우선 본인만 3개월 단기학생비자로 학업을 하고, 그 후에 영국에서 연장하던지 본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서 재입국하던지 해야 한다

 

ㅁ 영국서 연장하는 경우
프리세셔널과정 3개월짜리 T4G학생비자를 받아서 영국서 학업한 후에 석사과정으로 CAS를 다시 받으면 영국내에서도 T4G학생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3개월과정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6개월미만 비자이므로 결핵검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고,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결핵검사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그런 경우는 결핵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그 후에 동반가족은 본국에서 별도로 학생비자 동반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입국하면 된다. 


ㅁ 본국서 학생비자 연장하는 경우
처음에 프리세셔널 과정으로 3개월만 비자를 받아서 왔으므로 그것이 끝나고 석사과정으로 다시 CAS를 받은 경우 본국으로 가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동반자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또 한국에서 영국에 6개월이상 비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결핵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ㅁ 결핵검사와 비자신청
결핵검사 증명서는 비자신청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다. 즉, 국적이 어느나라 사람이냐가 아니다. 다시말해, 미국사람도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고 한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결핵검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사람도 영국이나 미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결핵검사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결핵국가에서 영국비자를 6개월이상 신청할 때에만  결핵검사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최근 6개월이상 비결핵국가에서 거주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6개월이내에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핵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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