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영국정부는 국가의료서비스(NHS)비용 손실을 메우기 위해 현재 연 200파운드를 지불하고 있는 NHS분담금을 연 400파운드로 인상하기로 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NHS분담금 인상내역과 범위
영국에 6개월이상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NHS분담금을 누구나 지불해야 하는데, 현재 연 200파운드를 400파운드로 인상하여 비자 신청기간만큼 지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 학생비자 신청자와 YMS비자신청자는 할인이 적용되어 현 150파운드에서 300파운드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3년비자 신청자는 1200파운드씩, 5년비자신청자는 2000파운드씩 한사람당 지불해야 하고, 학생비자는 예를들면 3년신청시 900파운드, YMS비자는 2년신청하기에 600파운드를 NHS분담금으로 비자신청시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때 NHS분담금은 1년을 365일로 잡고 날자별로 계산되고, 비자를 월단위로 받는 경우 월단위로 계산되어 적용하고 있다. 즉, 비자신청하는 기간만큼 계산하므로 해외에서 신청하는 배우자비자는 33개월, 사업비자 신청자는 40개월치를 지불해야 한다.

 

ㅁNHS분담금 면제대상자
이 비자는 비유럽국가에서 영국에 오는 비자신청자에게만 청구되는 것이므로 EEA패밀리퍼밋이나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자는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 또 6개월 혹은 그 미만으로 영국 단기비자 신청자는 비용이 면제된다. 예를들면, 6개월미만 단기학생비자 및 각종 단기비자, 방문비자 등이다.

 

ㅁ NHS분담금 인상 이유
현재 비자신청자들이 연 200파운드를 NHS분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관련 정부산하기관(DHSC) 조사에 따르면, 평균 연간 1인당 470파운드가 비자소지자들에게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래서 한사람당 연 270파운드씩을 영국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어쩔수 없이 연 400파운드로 인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연간 £220m파운드가 더 들어와 영국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들의 의료비로 지출하는 적자폭을 그만큼 줄이게 된다는 이유에서 인상을 결정했다고 한다.

 

ㅁNHS분담금 인상시기
아직 영국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적용하는 시기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2018년 2월 5일자로 이민국이 공지사항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단계이다. 하지만 조만간 이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례를 볼때 아무리 늦어도 다음 회기년도 시작인 4월 6일부터는 적용할 것이고, 빠르면 3월부터 바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한 정확한 날자는 이민국이 추가 공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99 신앙칼럼- 꽃길만 걸어요 hherald 2023.10.23
289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뉴몰든에 나타난 스파이더맨 hherald 2023.10.23
2897 헬스벨-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3.10.23
2896 요가칼럼- 매트 없이도 가능한 다이어트 유산소 하체근력운동 TOP4 file hherald 2023.10.23
2895 신앙칼럼- 옴니버스 복 Omnibus blessing hherald 2023.10.16
2894 헬스벨 - 당분, 탄수화물 중독, 담배 끊듯 끊는다. hherald 2023.10.16
2893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근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16
2892 부동산 상식- 추워지기 전 난방 기기를 미리 점검하세요. hherald 2023.10.16
2891 김준환 변호사 칼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hherald 2023.10.16
2890 런던통신- 영국 발칵 뒤집은 5선 의원의 사임 편지 hherald 2023.10.09
2889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고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09
2888 부동산 상식- 임대인들이 에이전시를 택하는 이유 hherald 2023.10.09
2887 김준환 변호사 칼럼- 재외동포청 hherald 2023.10.09
2886 헬스벨 - 아나볼릭 생활 양식 hherald 2023.10.09
2885 김준환 변호사 칼럼- 엘긴 마블 hherald 2023.09.25
2884 특별기고- 3. 통일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 file hherald 2023.09.25
2883 요가칼럼-처진힙을 살리자! 새벽요가 DAY 13 file hherald 2023.09.25
2882 런던통신- 영국 무슬림 재벌 알 파예드의 한 많은 인생 hherald 2023.09.25
2881 헬스벨 - 갱년기 관리, 향후 50년을 좌우한다 hherald 2023.09.25
2880 요가칼럼- 덜렁이는 팔뚝과 안녕 file hherald 2023.09.1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