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서 9년을 살았고 영국인과 결혼해 영주권도 받은 상태인데, 무모님을 모셔야 해서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한다. 한국서 10년까지도 살지 모르는데 혹시 다시 영국에 오기 위해 영주권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시민권을 받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 영주권으로 귀국해서 추후 영주권자 귀환비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오늘은 영주권만 받고 본국으로 귀국한 후에 영주권 유지와 귀환 등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본다.

 

ㅁ 영주권유지
영주권자는 2년이상 연속해서 해외에 체류할 수 없다. 그렇기에 해외에 장기체류자도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2년내에 한번씩은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 그렇게 현재 영주권 BRP카드가 유효한 기간에는 영국에 한번씩 다녀가면 유지되지만, BRP카드는 맥시멈 10년까지만 받는다. 그리고 그 사이 BRP카드 만료기간이 되면 갱신해야 한다.

 

ㅁ BRP카드 갱신과 해외체류
요즘 영주권은 BRP카드로 받는다. 이는 미성년자는 5년, 성인은 맥시멈 10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찍힌 BRP카드 만료후 30일이내에 다시 갱신해야 한다. 갱신은 운전면허증 갱신하듯 갱신 서류만 제출해서 카드만 갱신하면 된다. 그런데 이때 제출서류 중에는 영국에 체류해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오랜세월 본국에 가서 거주하는 경우 결국 영주권을 잃는 경우가 많다. 만일 영주권을 잃은 경우 다시 영국에 올 때 각종 워크비자나 배우자비자 등으로 와서 또 5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던지, 아니면 영주권자 귀환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와야 한다.


ㅁ 영주권자 귀환비자
영주권자 귀환비자는 영국영주권을 가졌던 자의 영주권이 취소되어 다시 영국에 귀환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그런데 이는 매우 까다롭다. 영국에 필연적으로 거주해야 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증명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이 영국에 취업했으니 영국에 근무하도록 귀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거의 승인이 안된다. 따라서 필연적인 경우에만 신청하지만 그것도 승인 받기도 매우 어렵다. 예를들면, 영국인과 결혼해서 영국인 남편이 영국서 셋팅이 되어 있고, 자녀들도 영국시민권자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간다는 정도로 되야 그것도 승이해 줄까 말까할 정도다. 그런경우도 배우자비자로 와서 살아라는 것이 기본 입장인 것 같다.

 

ㅁ 시민권 취득과 귀국
영주권을 받고 대개 1년을 영국에 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영국에 5년을 살았다면 영주권 받고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을 받고는 무제한 해외에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시민권을 다시 취득하고자 한다면, 먼저 한국시민권을 회복신청해서 받고, 영국시민권은 1년이내에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영국에 오고자 하면 영국시민권 회복신청서를 내서 영국시민권자로서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87 김준환 변호사 칼럼- 재외동포청 hherald 2023.10.09
2886 헬스벨 - 아나볼릭 생활 양식 hherald 2023.10.09
2885 김준환 변호사 칼럼- 엘긴 마블 hherald 2023.09.25
2884 특별기고- 3. 통일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 file hherald 2023.09.25
2883 요가칼럼-처진힙을 살리자! 새벽요가 DAY 13 file hherald 2023.09.25
2882 런던통신- 영국 무슬림 재벌 알 파예드의 한 많은 인생 hherald 2023.09.25
2881 헬스벨 - 갱년기 관리, 향후 50년을 좌우한다 hherald 2023.09.25
2880 요가칼럼- 덜렁이는 팔뚝과 안녕 file hherald 2023.09.18
2879 특별기고- MZ세대 통일인식 및 제고 방안 2. 통일교육의 현장 file hherald 2023.09.18
2878 헬스벨 -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책임지자 hherald 2023.09.18
2877 김준환 변호사 칼럼- 바꾸지않아도 행복한 나라 영국 hherald 2023.09.18
2876 부동산 상식- 온라인 주택 매매 득과 실은? hherald 2023.09.18
2875 런던통신- '스타워즈 참여 과학자들' 연쇄 죽음 미스터리 hherald 2023.09.18
2874 김준환 변호사 칼럼- 크림티 논쟁 hherald 2023.09.11
2873 특별기고- MZ세대 통일인식 및 제고 방안 file hherald 2023.09.11
2872 특별기고-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 자유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연대의 제도화 file hherald 2023.09.11
2871 요가칼럼 - 어깨통증 없애는 하루 10분 마법의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09.11
2870 부동산 상식- 주택 확장 및 개조 시 유용한 시간 및 비용 절약 방법 hherald 2023.09.11
2869 헬스벨 - 정확한 장 검사는 치료의 지름길 hherald 2023.09.11
2868 헬스벨- 전당뇨도 이미 당뇨 hherald 2023.09.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