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 비지니스관련해 방문을 많이 했는데 연간 180일이 넘으면 복수방문비자를 받아서 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안된다. 단순방문 무비자 입국이나 복수방문비자기간을 포함해서 연간 180일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오늘은 한국인의 영국방문 (무)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방문무비자입국
영국은 한국과 방문무비자 협정을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영국에 6개월미만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방문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다. 즉, 입국시에 방문무비자로 입국스탬프만 받으면 된다. 이 스템프마져도 요즘은 생락되고 있다. 즉, 한국인은 e게이트를 통해 자동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어 영국이민국 데이터에만 입국기록이 남고 여권에는 아무런 스탬프도 받지 않고 입국이 가능하다.  

이렇게 방문(무)비자로 입국하려고 하는 분은 반드시 귀국항공권이나 영국을 나가는 항공편, 배편, 유로스타 티켓을 가지고 입국해야 한다. 

 

ㅁ 방문비자
방문비자는 단수방문비자와 복수방문비자가 있다. 단수 방문비자는 일회적으로 입국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복수 방문비자는 여러번 영국에 입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이다. 그러나 이런 방문비자는 영국에 무비자입국이 안된 나라 국민들이 주로 받아서 오는 것이다. 한국인은 일반적인 경우는 방문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기에 구태여 방문비자 받아서 입국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즉 과거에 입국거절을 당했다던가, 혹은 불법체류를 하다가 귀국했는데 1년이내에 다시 재입국을 하려고 한다던가 입국심사를 받기가 매우 불안한 그런 특수한 경우에 놓인 사람만이 방문비자를 받아서 오는 편이다. 

 

ㅁ 복수방문비자
복수방문비자란 여러번 입국이 가능한 비자인데, 이 비자를 가진 경우도 체류는 연 180일까지가 맥시멈이다. 따라서 한국인은 언제든지 연간 180일미만 체류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경우라면 연간 몇번을 입국하던지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복수방문비자 또한 받을 필요가 없다. 복수방문비자는 2년, 5년, 10년짜리가 있지만 이런 것은 주로 베트남인, 중국인 등 영국방문무비자 입국이 안되는 나라 국민만 받아서 오는 것이다. 

 

ㅁ 방문(무)비자 연 180일 기준
그러면 방문무비자로 머물 수 있는 기간 180일이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를 계산하는 것인가? 이는 한번 입국해서 6개월간 연속으로 체류한 사람인 경우는 입국일로부터 출국일 사이가 180일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연간 여러번 영국입국을 하는 경우 180일이란 날자를 적용하는 것은 좀 복잡해 진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면, 입국하는 시점에 대면입국심사를 했을 때 입국심사관이 언제까지 있겠느냐고 물으면 2주, 2개월, 4개월 등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을 이야기 해야 한다. 이때 본인이 체류하고 출국하고자 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12개월간 180일이 넘지 않아야 입국허가를 받을 것이다. 예를들면, 8월 1일에 입국하면서 10월말까지 3개월 있겠다고 했다면,  지난해 10월말부터 올해 10월말까지 12개월간 여러번 방문해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쳐 총 180일이 넘지 않아야 입국이 허가된다. 

일단 어떻게든 방문으로 입국했다면 입국일로부터 6개월간은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25 부동산 상식- 겨울에도 가든 잔디 관리가 필요합니다. hherald 2023.12.11
2924 요가칼럼- 이젠 무릎 통증없이 하체운동하세요! file hherald 2023.12.11
2923 재영한인의사협회(KUMA) 에세이 경연 대회 수상작 file hherald 2023.12.11
2922 신앙칼럼- 행복에서 행복으로 hherald 2023.12.11
2921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영국의 크리스마스 hherald 2023.12.11
2920 헬스벨 - 치즈 영양 상식 hherald 2023.12.11
2919 런던통신- 영국과 한반도의 기묘한 인연, 일본군 포로수용소 hherald 2023.12.04
2918 헬스벨 : 명(命)을 재촉한다 – 위산 분비 억제제 hherald 2023.12.04
2917 신앙칼럼- 천년의 고뇌 hherald 2023.12.04
2916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한영 수교 140주년 hherald 2023.12.04
2915 요가칼럼- 스쿼트 제대로 하려면? file hherald 2023.12.04
2914 헬스벨- Dr Ryu 클리닉의 DUTCH 호르몬 검사: 여성과 남성 건강을 위한 새로운 호르몬 검사법 hherald 2023.11.20
2913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킹 찰스 뉴멀든에 오시다 hherald 2023.11.20
2912 신앙칼럼- 나를 볼 수 있는 공정한 관찰자 hherald 2023.11.20
2911 부동산 상식- 겨울철 보일러 관리 Tip hherald 2023.11.20
2910 요가칼럼- 처진살은 탄력있게, 저질체력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전신 다이어트 & 근력운동 file hherald 2023.11.20
2909 헬스벨- 버터, 죄책감없이 즐기시오 hherald 2023.11.13
2908 신앙칼럼-시월의 마지막 날 hherald 2023.11.13
2907 부동산 상식- 예상을 벗어난 영국 주택가격의 상승… 부동산 시장의 회복? hherald 2023.11.13
2906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북극항로와 푸틴 hherald 2023.11.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