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배우자비자로 5년을 체류하고 비자만료일 전에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한국에 왔는데 비자가 만료된 후에 영국에 귀국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A: 영주권 신청후 해외에 나갔다 할지라도,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에 귀국해야 한다. 오늘은 영국에서 각종 영국비자를 신청해 놓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지, 나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서 비자신청과 체류신분
각종 비자나 영주권을 현재비자가 만료되기전에 영국에서 신청해 놓고, 영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비록 현 비자가 만료된다 할지라도 이전비자와 같은 효력으로 합법적 체류이다. 이를 이전비자의 펜딩상태라고 한다. 만일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신청해 놓았으니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해외에 체류하는 것도 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만일 그런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는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신청해 놓은 상태에서는 해외에 나가지 말라고 권한다. 이는 해외체류 중 현 영국 비자가 만료되어 입국시 방문 무비자 입국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입국이 거절된다거나 하면 현재 심사중이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득불 해외에 나가야  하는 일이 생겨서 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현재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에 다시 입국해야 한다.


ㅁ 비자만료일 지나 해외체류 경우
영국에서 비자연장신청을 해 놓고 해외 출타를 했다가 비자만료일이 지나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영국 비자가 없으니 입국시 방문무비자 형태로 기록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최종체류 형태가 방문무비자 형태가 되어 현재 심사중인 비자나 영주권 등 심사에 영향을 미쳐 거절될 수 있다. 즉, 현재 체류상태가 이전비자의 펜딩상태가 아니라, 방문무비자 체류신분이 된 사람에게 영주권을 줄지는 심사관의 몫이다. 규정상에는 문제가 있다.


ㅁ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비자를 신청해 놓고 해외에 나갔는데, 비자가 승인되어 BRP카드를 받는다면 그것을 택배로 받아 가지고 들어오면 되겠지만, 만일 그 사이 비자심사를 하여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 현비자 여부에 따라 달리 대처해야 할 것이다. 즉, 신청해 놓은 비자가 거절된 경우 현재 비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면, 그 비자로 영국에 들어와 거절된 비자를 재심청구를 하던지 혹은 재신청을 하던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영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없고, 신청한 비자도 없기에 체류의 단절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처음부터 비자를 다시 받아서 체류해야 할 것이다. 영주권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는 매우 심각해 질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격을 잃어버려 다시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자격을 다시 확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에서 각종 비자를 신청해 놓았다면, 가능하면 그 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것이 좋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나간 경우, 반드시 그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에 입국해야 할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07 부동산 상식- 예상을 벗어난 영국 주택가격의 상승… 부동산 시장의 회복? hherald 2023.11.13
2906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북극항로와 푸틴 hherald 2023.11.13
2905 요가칼럼- 허리통증과 뭉친어꺠를 위한 초간단 스트레칭 file hherald 2023.11.13
2904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재영 한인회장 선거 hherald 2023.11.06
2903 요가칼럼- 칼로리 대방출! 7분 타바타 전신 운동 file hherald 2023.11.06
2902 헬스벨 : 장이 안 좋다 = 모든 질병의 수문이 열렸다 hherald 2023.11.06
2901 신앙칼럼- 지혜자가 고백하는 해아래의 세계 hherald 2023.11.06
2900 런던통신- 영국의 진짜 '올드 머니'들이 사는 법 hherald 2023.11.06
2899 신앙칼럼- 꽃길만 걸어요 hherald 2023.10.23
2898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뉴몰든에 나타난 스파이더맨 hherald 2023.10.23
2897 헬스벨-두뇌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hherald 2023.10.23
2896 요가칼럼- 매트 없이도 가능한 다이어트 유산소 하체근력운동 TOP4 file hherald 2023.10.23
2895 신앙칼럼- 옴니버스 복 Omnibus blessing hherald 2023.10.16
2894 헬스벨 - 당분, 탄수화물 중독, 담배 끊듯 끊는다. hherald 2023.10.16
2893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근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16
2892 부동산 상식- 추워지기 전 난방 기기를 미리 점검하세요. hherald 2023.10.16
2891 김준환 변호사 칼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hherald 2023.10.16
2890 런던통신- 영국 발칵 뒤집은 5선 의원의 사임 편지 hherald 2023.10.09
2889 요가칼럼- 안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고의 복근운동 TOP3 file hherald 2023.10.09
2888 부동산 상식- 임대인들이 에이전시를 택하는 이유 hherald 2023.10.0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