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배우자비자를 2년반을 받고 와서 조만간 연장을 해야 하는데, 요즘 남편과 사이가 좋지않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럴 경우 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러면 영주권은 언제신청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는 본국에 가서 신청해야 하고, 영주권 신청과도 연속성이 없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와 체류조건 
먼저 영국인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받으면 영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와 관계가 깨지면, 즉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 그러면 그 후 60일까지만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한다면, 영국에 있는 동안 각종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 준비하는 것이 본국에 귀국해서 준비하는 것 보다 유리할 것이다.

 

ㅁ 배우자비자에서 취업비자 변경 
현재 배우자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T2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장소는 본국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즉, 영국에서는 배우자비자에서 T2워크비자로 전환이 안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취업비자를 받기까지 과정은 구인광고 28일, (스폰서라이센스신청과 승인), 스폰서쉽증서(RCoS)할당 신청과 승인, 그 후 CoS를 발행해서 본국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이 최소한 3-6개월정도 잡아야 하고, 스폰서쉽이 없는 회사는 이를 신청해서 받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4-7개월정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RCoS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ISC비용을 CoS발행시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이 소기업은 5년비자에 1820파운드, 중/대기업은 5000파운드이다. 사실 이 비용 때문에 외국인 고용을 회피하는 회사도 많다. 그래서 외국인을 고용하더라도 ISC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영국대학(원) 졸업자를 고용하기를 선호한다.

 

ㅁ 영주권 신청
영국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배우자비자로 연속 5년을 체류하던지, 아니면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해야 한다. 그렇기에 배우자비자로 2년 혹은 3년을 영국에 체류했다할지라도, 워크비자로 변경하면 워크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다시 5년을 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배우자비자와 워크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합쳐서 5년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영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현재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영국인 배우자와 상관없이 영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도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없어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25 부동산 상식- 겨울에도 가든 잔디 관리가 필요합니다. hherald 2023.12.11
2924 요가칼럼- 이젠 무릎 통증없이 하체운동하세요! file hherald 2023.12.11
2923 재영한인의사협회(KUMA) 에세이 경연 대회 수상작 file hherald 2023.12.11
2922 신앙칼럼- 행복에서 행복으로 hherald 2023.12.11
2921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영국의 크리스마스 hherald 2023.12.11
2920 헬스벨 - 치즈 영양 상식 hherald 2023.12.11
2919 런던통신- 영국과 한반도의 기묘한 인연, 일본군 포로수용소 hherald 2023.12.04
2918 헬스벨 : 명(命)을 재촉한다 – 위산 분비 억제제 hherald 2023.12.04
2917 신앙칼럼- 천년의 고뇌 hherald 2023.12.04
2916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한영 수교 140주년 hherald 2023.12.04
2915 요가칼럼- 스쿼트 제대로 하려면? file hherald 2023.12.04
2914 헬스벨- Dr Ryu 클리닉의 DUTCH 호르몬 검사: 여성과 남성 건강을 위한 새로운 호르몬 검사법 hherald 2023.11.20
2913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킹 찰스 뉴멀든에 오시다 hherald 2023.11.20
2912 신앙칼럼- 나를 볼 수 있는 공정한 관찰자 hherald 2023.11.20
2911 부동산 상식- 겨울철 보일러 관리 Tip hherald 2023.11.20
2910 요가칼럼- 처진살은 탄력있게, 저질체력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전신 다이어트 & 근력운동 file hherald 2023.11.20
2909 헬스벨- 버터, 죄책감없이 즐기시오 hherald 2023.11.13
2908 신앙칼럼-시월의 마지막 날 hherald 2023.11.13
2907 부동산 상식- 예상을 벗어난 영국 주택가격의 상승… 부동산 시장의 회복? hherald 2023.11.13
2906 김준환 변호사 칼럼 - 북극항로와 푸틴 hherald 2023.11.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