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시민권을 받고, 한국에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가서 의료보험을 사용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렇게 하면 안된다. 불법이다. 그러나 국적상실신고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거주하려면 거소증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국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ㅁ 한국국적 상실신고와 한국거소증
한국인이 외국 영주권을 받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한국 주민등록말소와 함께 한국의료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한국에 귀국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회복 신청하여 정식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또 영국시민권을 받은 경우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여 국적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바로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ㅁ 재외동포 의료보험 적용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외국시민권을 받은 경우, 한국국적은 상실된다. 만일 대한민국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한국에 입국해서 6개월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과거에는 거소증만 발급받으면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으나 외국거주하는 재외동포가 병원진료만 한국에서 의료보험 적용해서 받고 자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6개월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입국한지 6개월이 지나고 거소증을 가지고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건강보험증서를 받아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재외동포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ㅁ 건강검진과 진료비
재외동포가 한국에 귀국해서 6개월이내에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료보험을 일체 받을 수 없다. 즉, 모든 것은 외국인에 준하는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사실 영국에서는 국가의료서비스 NHS를 통해서 멀정한 사람에게 예방차원에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면 사설병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영국에서 사설병원을 통해 건강검진을 하려면 한국에서 하는 건강검진의 5배이상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ㅁ 체류비자별 의료보험 적용
재외동포라고 해서 모두 다 6개월이상 체류해야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목적이 취업이나 학업 등 다른 목적으로 입국해서 그에 따른 체류신분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그에 따른 다른 적용을 받는다. 예를들면, 취업으로 입국한 경우는 직장의료보험 등을 통해 의료보험 적용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25 헬스벨 - 사골국의 미덕 hherald 2020.02.17
2224 이민칼럼 - 워크비자와 그 약혼자 동반비자 hherald 2020.02.17
2223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옥스퍼드 입학 정보 및 전략 -Engineering Science, Mathematics,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PPE) hherald 2020.02.10
2222 영국의 복지정책 - 여러종류의 케어서비스 간략히보기 hherald 2020.02.10
2221 이민칼럼 - 주재원비자 귀임후 가족체류방법 hherald 2020.02.10
2220 부동산 상식 - 디파짓 분쟁 최소화? ‘인벤토리 체크’ 꼼꼼히 챙기세요. hherald 2020.02.10
2219 헬스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 hherald 2020.02.10
2218 부동산칼럼 - 생활비 절감에 도움되는 EPC 등급 향상을 위한 팁 hherald 2020.02.03
2217 이민칼럼- 시민권 승인후 여권과 후속처리 hherald 2020.02.03
2216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옥스퍼드 입학 정보 및 전략Economics & Management (E&M) hherald 2020.02.03
2215 헬스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단상 hherald 2020.02.03
2214 영국의 복지정책 - 오랜 기간 간호 서비스가 필요하실 때 중간치료(Intermediate care) hherald 2020.02.03
2213 피트니스칼럼-짐볼로 복근 불태우기 file hherald 2020.01.27
2212 신앙칼럼-신앙의 적폐요소 hherald 2020.01.27
2211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옥스퍼드 입학 정보 및 전략 hherald 2020.01.27
2210 영국의 복지정책 - 오랜 기간 간호 서비스가 필요하실 때 hherald 2020.01.27
2209 이민칼럼 - 영국이민 위한 YMS비자와 솔렙비자 hherald 2020.01.27
2208 부동산 상식 - 에너지 효율(EPC) F등급, 주택 거래 가능한가요? hherald 2020.01.27
2207 헬스벨-국지적 현상 hherald 2020.01.27
2206 영국의 복지정책- 보호주택및추가관리 hherald 2020.01.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