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이민칼럼- 영국취업비자 성격과 자격

hherald 2019.12.02 11:41 조회 수 : 1053

 

Q: 영국 회사에서 취업제의가 왔는데, 취업비자는 몇년을 받고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A: 영국 취업비자는 최대 5년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그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연봉이상, 영어증명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은 취업비자 성격과 자격에 대해 알아본다.

 

ㅁ 영국취업비자 신청기간
영국취업비자는 한꺼번에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시 최대 총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취업비자 기간은 고용하는 영국회사와 어떻게 고용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만큼만 신청할 수 있다. 즉, 1년만 계약을 한 경우에는 1년만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그 후에 회사와 계약 연장이 되면 취업비자도 연장을 한다. 그러나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대개 회사들은 첫 3년 혹은 5년 취업비자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주는 편이다.

 

ㅁ 영국취업비자 신청자격
취업비자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대개 대졸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 (RQF 6)이상, 혹은 직업부족군으로 분류된 업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식당메니저 (RQF3)를 하겠다고 한다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중졸이나 고졸이라도 업무가 대졸자 이상이 할 수 있는 업무 (RQF 6)이상이면 취업비자는 가능하다. 예를들면, 회사의 마케팅메니저로 일한다면 이는 RQF6이상 업무이므로 학력과 관계없이 이를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연봉은 해외서 신청자는 26세이상이면 연 3만파운드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

취업비자 신청시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영어권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는 그 졸업장으로 대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IELTS for UKVI 시험으로 4영역모두 4.0이상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결핵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결핵이 있는 경우 비자신청이 안된다.

 

ㅁ 취업비자와 동반자
취업비자 소지자의 가족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만 신청이 가능하다. 즉, 18세이상 자녀나 부모나 다른 가족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취업비자 소지자는 취업비자 받은 회사 이외의 다른 곳에서 같은 업종과 같은 레벨의 업무라면 주당 20시간까지 타사에서 일할 수 있다. 동반배우자는 제한없이 일할 수 있다. 즉, 취업, 사업, 자영업, 프리랜서 등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동반비자 소지자들도 국가의료서비스(NHS)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를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있다.

 

ㅁ 취업비자와 영주권
취업비자로 총 5년을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4년 11개월 2일이 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주비자 소지자와 동반자들이 모두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자녀가 18세미만에 영국에 동반비자로 입국했다면, 그 후에는 18세가 넘어도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계속 체류가 가능하고,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경제적 독립을 하지 않았다면 동반자로서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27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서울의 봄 hherald 2023.12.18
2926 신앙칼럼- 살아 있음의 증명 hherald 2023.12.18
2925 부동산 상식- 겨울에도 가든 잔디 관리가 필요합니다. hherald 2023.12.11
2924 요가칼럼- 이젠 무릎 통증없이 하체운동하세요! file hherald 2023.12.11
2923 재영한인의사협회(KUMA) 에세이 경연 대회 수상작 file hherald 2023.12.11
2922 신앙칼럼- 행복에서 행복으로 hherald 2023.12.11
2921 김준환 변호사 칼럼 - 영국의 크리스마스 hherald 2023.12.11
2920 헬스벨 - 치즈 영양 상식 hherald 2023.12.11
2919 런던통신- 영국과 한반도의 기묘한 인연, 일본군 포로수용소 hherald 2023.12.04
2918 헬스벨 : 명(命)을 재촉한다 – 위산 분비 억제제 hherald 2023.12.04
2917 신앙칼럼- 천년의 고뇌 hherald 2023.12.04
2916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한영 수교 140주년 hherald 2023.12.04
2915 요가칼럼- 스쿼트 제대로 하려면? file hherald 2023.12.04
2914 헬스벨- Dr Ryu 클리닉의 DUTCH 호르몬 검사: 여성과 남성 건강을 위한 새로운 호르몬 검사법 hherald 2023.11.20
2913 김준환 변호사 칼럼 - 킹 찰스 뉴멀든에 오시다 hherald 2023.11.20
2912 신앙칼럼- 나를 볼 수 있는 공정한 관찰자 hherald 2023.11.20
2911 부동산 상식- 겨울철 보일러 관리 Tip hherald 2023.11.20
2910 요가칼럼- 처진살은 탄력있게, 저질체력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전신 다이어트 & 근력운동 file hherald 2023.11.20
2909 헬스벨- 버터, 죄책감없이 즐기시오 hherald 2023.11.13
2908 신앙칼럼-시월의 마지막 날 hherald 2023.11.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