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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T2취업비자 동반비자를 늦게 신청해서 받아 영국에 왔는데, 남편이 영주권 신청할 때 본인은 5년이 안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추후 별도로 영주권 신청시 재정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남편이 영주권 받을 때 부인은 일반비자로 연장하고, 추후에 본인도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동반비자 별도신청과 재정증명
취업비자를 받고 체류하다가 중간에 결혼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늦게 동반비자로 입국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비자신청시에도 본인이 별도로 재정증명을 하기도 하고, 주비자소지자가 재정증명 서포트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주비자가 5년간 취업비자로 일하고 영주권 신청할 때에 동반배우자는 5년이 안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된다.

 

ㅁ 주비자 영주권 신청과 동반자비자
취업비자 신청자는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은 배우자가 5년미만 체류했을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경우 배우자는 두가지 비자 중의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하나는 일반비자로 전환하여 3년씩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총 5년이 되면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신청할때 그 배우자는 결혼비자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비자로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동반자 별도 영주권 신청과 재정증명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체류하다가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받을 때 동반자는 5년이 안되어 일반비자로 전환해서 체류하다가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는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재정증명은 그 가계소득이 정부보조금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본인 소득으로 증명해도 되고,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증명해도 된다. 물론 부부 두사람의 소득을 합산해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월별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즉, 월별 집세나 모게지 지출액과 어느정도 생활비는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얼마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신청자가 참고할 것은 배우자비자 소지자들이 얼마정도를 증명해서 영주권을 받는지다. 참고로 배우자비자 소지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월 1550파운드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즉, 월 1500파운드이상으로 주거비용을 커버하고 약간의 생활비 정도는 월 소득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ㅁ 동반자 영주권 수속과정
이렇게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반자는 이를 위해 만들어 놓은 영주권 신청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시 당일심사를 해주는 수퍼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물론 일반 영주권 신청비와 추가로 당일심사비 800파운드를 더 내야 한다. 그러면 영주권 승인 여부 결과는 당일에 받게 되고, 영주권 BRP카드는 7일이내에 별도로 받게 된다.

물론 이때 영주권 신청을 일반신청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약 8주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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