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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디파짓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여러 이유로 보증금이 전액 환불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지난 주에 이어 오늘도 디파짓 분쟁을 최소화를 위한 정보를 드립니다.

 

디파짓 보험 가입
먼저, 세입자의 디파짓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디파짓을 받은 즉시 My
Deposit, DPS와 같은 보호 기관에 가입 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증서를 반드시 세입자에게 제공해야합니다. 세입자는 자신의 디파짓이 보호받고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크인 & 아웃 리포트
입주 시, 전문 인벤토리 진행 업체를 통해 집안의 최초 상태를 점검하는 인벤토리 리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리포트가 엄격한 기준 하에 상세하게 잘 기록되었는지 누락된 곳은 없는 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거 시에도 체크아웃 리포트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서명 하고 잘 보관하세요.

 

증빙 자료 관리
입주 후,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커뮤니케이션 내역과 사진 등을 증빙 자료로 남기세요. 가령, 세입자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 그러한 내용 또한 모두 자료로 확보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한편,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디파짓 보호기관의 중재위원회를 이용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자료만을 활용하며 비용 또한 그들 기준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만 인정합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로는 임대차 계약서, 선명한 화질의 사진 또는 영상, 영수증 등이며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비용까지 과다 청구하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
집주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노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령 세입자가 한 곳에서 수년 이상 오랫동안 거주한 경우, 아무리 잘 관리하더라도 최초 임대시에 비해 당연히 주택 컨디션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Ian Im  Letting  Manager /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서울 부동산 Licensed ARLA Agency

 

 기고한 글에 대한 해석은 계약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필요시 공인된 사무 변호사(Registered Solicitor)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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