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 비자를 받고 와서 NHS번호를 받았는데, 영국 온 지 3년이 되어 비자연장 하면서 IHS번호를 다시 받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NHS번호도 바뀐 IHS번호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아니다. IHS번호와 NHS번호는 전혀 서로 관계가 없는 별개의 번호다. 오늘은 비자신청시 받는 IHS번호와 영국병원등록시 받는 NHS번호 성격과 그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IHS번호란?
IHS (Immigration Health Surcharge) 번호는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 받는 번호다. 이는 6개월이상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국 NHS에 연간 400파운드(학생비자는 300파운드)씩 내야하는데, 이 비용을 내면 비용지불한 영수증 번호로서 IHS번호를 준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지불했다는 표시로 주는 영수증 번호일 뿐이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할 때마다 그 영수증 번호는 바뀐다. 즉, 일회성 영수증인 IHS번호와 한번 받으면 평생 사용하는NHS (National Health Service) 번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ㅁ NHS번호 받기
외국인이 6개월이상의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하면, 먼저 비자용 BRP (Biometric Residence Permit) 카드를 우체국에서 찾는다. 그리고 영국에 주소지가 정해지면, 자신의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NHS의 1차 진료소인 서저리(Surgery)를 찾아가 등록한다. 그러면 NHS번호를 받는다. 이는 우편옆서 크기의 종이로된 NHS카드를 받는데, 상단에 NHS번호가 있다. 

서저리 등록시 지참 할 서류는 여권, BRP카드, 주소증명서류다. 주소증명서류로는 본인이름으로 나온 각종 공과금고지서 혹은 주소가 나온 뱅크테이트먼트, 영국자동차면허증 중 하나이며, 미성년자는 부모명으로 나온 주소증명서류를 지참할 수도 있다.  

 

ㅁ NHS번호 사용
NHS번호는 각각 개인이 평생 한번받는 번호라고 보면 된다.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번호가 없어졌다던지 복수로 발급이 되었다던지 하면, 재발급하거나 교정을 할 수 있지만, 기본 개념은 영국 어디에 살던지 본인 NHS번호는 하나이며 평생 사용할 수 있다.  

NHS번호는 영국 전국 어디에서든지 서저리나 병원을 이용할 때 필요하다. 이 번호를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자신의 지금까지의 치료기록이나 행정기록을 모두 볼 수 있어 진료시 참조한다. 

 

ㅁ 이사 할 경우 서저리 등록
이미 NHS에 등록된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이사한 동네에 있는 서저리들 중 평이 좋은 서저리를 골라 등록한다. 이때 개인별 NHS카드(혹은 번호)와 신분증명서, 주소증명 서류를 지참 한다.  

만일 이사해서 그동네 서저리에 등록하기 전인데 급히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 어디서든지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응급실 접수시 NHS번호를 물어본다.  

 

ㅁ 참고사항
IHS비용은 비자신청시마다 다시 낸다. 이전에 낸 비용환불은 안된다. 예를 들어, 5년짜리 T2G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와서 1년을 근무하고, 타 회사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그런 경우 비자는 아직 4년이나 남았고 IHS비용도 5년치를 다 냈지만 환불을 받을 수 없고, 다시 비자를 신청하는 기간만큼 또 IHS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불합리하지만 현 영국비자 신청 규정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25 이민칼럼- T4학생비자폐지와 새학생비자 도입 hherald 2020.09.28
2324 요가칼럼- 온몸이 유연해지는 모닝요가 file hherald 2020.09.21
2323 영국의 복지정책 - “Which?” 에서 추천하는 인생 후반기 건강한 재정을 위한 10 단계 hherald 2020.09.21
2322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A-level (영국 대학 입시 시험) 소개 및 고득점 전략 hherald 2020.09.21
2321 부동산 상식- 온라인 주택 매매 득과 실은? hherald 2020.09.21
2320 런던통신-앙드레 지드 ‘소련 방문기’가 오늘의 우리에게 던진 말들 hherald 2020.09.21
2319 신앙칼럼- 모방으로 인한 본질의 상실 hherald 2020.09.21
2318 이민칼럼- 비자승인 기간보다 짧은 BRP카드 발급문제 hherald 2020.09.21
2317 헬스벨- No jab, no job hherald 2020.09.21
2316 신앙칼럼- 환경을 지배하는 행복 hherald 2020.09.14
2315 피트니스칼럼-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아프신가요? file hherald 2020.09.14
2314 런던통신-성추문으로 추락한 영국의 스타 정치인이 속죄하는 법 hherald 2020.09.14
2313 영국교육 제대로 알고하자- A-level (영국 대학 입시 시험) 소개 및 고득점 전략 hherald 2020.09.14
2312 헬스벨- 판데믹은 계속된다 - 엉터리 검사가 지속되는 한 hherald 2020.09.14
2311 요가칼럼 -몸과 마음의 강인함을 길러주는, 체력과 정신력에 좋은 요가! file hherald 2020.09.14
2310 이민칼럼- 동반비자자만 영주권 신청 여부 hherald 2020.09.14
2309 영국의 복지정책 - “Which?” 에서 추천하는 인생 후반기 건강한 재정을 위한 10 단계 5.부동산 계획을 세우십시오 hherald 2020.09.14
2308 부동산 상식- 홍콩 바이어가 온다 hherald 2020.09.14
2307 영국의 복지정책 - “Which?” 에서 추천하는 인생 후반기 건강한 재정을 위한 10 단계 4 위임장 구성 file hherald 2020.09.07
2306 피트니스칼럼- 당신의 발은 안녕하십니까 file hherald 2020.09.0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