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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회사에 T2G취업비자를 가지고 근무중인데 지금은 휴가중 한국에 나와 있다. 마침 이직을 제안한 곳이 있어 새 회사에서 CoS를 받아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새로 신청해서 받아서 가야하는지, 영국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또 부인이 T2G동반비자로 1년정도 비자가 남아 있는데, 비자문제와 부인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영국에 와서 T2G비자를 새 회사에서 발행받은 CoS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동반비자 소지자는 합께 연장하던지, 혹은 추후 별도로 동반비자를 신청해도 모두 부인회사에서 일이 가능하다. 오늘은 취업비자 이직과 비자신청 장소 및 방법, 동반비자 신청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CoS종류와 비자신청 장소
취업비자를 받은 분이 이직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영국내에서 취업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받은 스폰서쉽증서는 UCoS이다. 이는 영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스폰서쉽증서이다. 그렇기에 해외에서 UCoS를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무조건 거절된다. 이는 새로 일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에 영국에서 신청해야 한다. 

 

ㅁ 이직시 취업비자 진행순서
이직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지고 소요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즉, 먼저  이직할 회사로부터 정식 잡오퍼를 받아야 한다. 그 회사는 새직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UCoS할당신청해서 받아 놓은 것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추가로 할당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대개 2개월정도 할당심사시간이 소요되나, 급행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 급행은 200파운드를 더 내고 이민국에 전화로 Priority Service신청을 하면 카드로 비용을 지불하고 5일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받은 UCoS를 스폰서는 발행해 주어야 하고, 이를 가지고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한다.   

 

ㅁ 동반자 비자신청 시기
가족들은 동반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것인데, 주비자자가 이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함께 동반자들도 비자를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반자들은 이전 회사에서 받은 취업비자기간까지 동반비자를 받았을 것이다. 이는 주비자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 그 비자 만료일까지는 영국에서 합법적인 동일한 체류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다. 즉, 이전과 동일하게 일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은 비자기간이 짧거나 특별히 주비자자와 함께 비자를 동시에 신청해야 할 사연이 없다면. 현재 비자 만료일까지 체류하다가 비자 만료일 전까지만 별도로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요즘은 NHS분담금이 한사람당 연 624파운드씩 되기에 이것도 비자를 길게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지불한 것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또 다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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